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8284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라.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부착명령
사건

2020도18284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 · 배포등)

위반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2020전도18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C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홍석구(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춘천)2020노94, (춘천)2020전노

9(병합), (춘천)2020전노1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