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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46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부착명령
사건

2021도4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2021전도4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신동운 (국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4. 7. 선고 (전주)2020노230, (전주)2020전노2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및 강도살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 중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살인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철회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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