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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도12807 판결
2018도12807살인·(병합)부착명령
사건

2018도12807 살인

2018전도89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A

2. B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 (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G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7. 26. 선고 ( 청주 ) 2018노19, ( 청주 ) 2018전노2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 이하 ' 피고인 A ' 이라고 한다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 피고인 A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 .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 ( 이하 ' 피고인 B ' 이라고 한다 )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피고인 B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 피고인 B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 .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게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주 심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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