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 03. 20. 선고 2012나11288 판결
가산금 등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7188 (2012.11.02)

제목

가산금 등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조세로서 증여계약 이전인 토지의 양도 시에 이미 성립한 것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 등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사건

2012나112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11. 2. 선고 2011가합7188 판결

변론종결

2013. 2. 27.

판결선고

2013. 3.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07. 10. 8., 000원에 관하여 2008. 2. 14., 000원에 관하여 2009. 2. 16.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07. 10. 8., 000원에 관하여 2008. 2. 14., 000원에 관하여 2009. 2. 16.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 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BB은 2006. 12. 28. DD공업 주식회사, 박EE, 박FF에게 아산시 염치읍 OO리 000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000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김BB은 8년 자경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원 중 000 원을 감면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위 감면신고의 근거 규정 인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김BB은 위 매매대금을 자신의 농협계좌(000)로 송금받아 이를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증여하여 오다가, 2007. 10. 8. 아들인 피고에게 위 계좌의 잔액 중 000원을 증여(이하 '1차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정기 예탁금 계좌[농협000(000 원), 0000(0000원), 000 (000원)]에 합계 0000원이 있었다.

라. 김BB은 2008. 2. 14. 자신의 정기예탁금계좌(농협 000000, 00000)를 해지한 후 자신의 배우자인 노HHH에게 000 원, 피고에게 000 원을 각 증여(이하 '2차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정기예탁금 계좌[농협 00000 (000원), 0000 (000원)]에 합계 00000원이 있었다. 피고는 위 000 원을 자신의 동생인 김IIII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김IIII의 부채를 갚는 방식으로 사용 하였다.

마. 김BB은 2009. 2. 16. 자신의 정기예탁금 계화(농협 000,0000)를 해지한 후 피고에게 0000 원을 증여(이하 '3차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금원을 노HHH에 게 송금하였고, 그 외에도 김BB과 노HHH의 치료비 등에 다액의 금원을 지출하였다.

바.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2010. 4.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8년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납세의무성립일을 2006. 12. 31.로 하여 김BB에게 중 가산세를 포함하여 000원, 납부기한 2010. 9. 30.로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123,716,64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사. 한편 김BB은 2011. 4. 12. 사망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는 물론 사망 시점 까지 아산시 염치읍 OO리 000 임야 46,8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합유지분(5/6)을 갖고 있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 실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조세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에 이미 성립한 것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 등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니,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김BB의 무자력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000원 임에 반하여, 제1차 증여계약 사점의 김BB의 적극재산은 000 원, 제2차 증여계약 시점의 김BB의 적극재산은 000 원에 불과하고, 제3차 증여계약 시점의 김BB의 적극재산이 없게 되었으니, 위 각 증여시점에서 모두 무자력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는 물론 사망한 2011. 4. 12. 까지 아산시 염치읍 OO리 0000 임야 46,8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합유지분(5/6)을 갖고 있었고 그 지분가치는 2009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보아도 000원(= 면적 46,857㎡ x 5/6 지 분 × 공시지가 000원/㎡ x 1/2)에 이르므로 무자력이 아니며, 설령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14조에 따라 조합원의 지분 즉,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은 압류가 가능한데, 김BB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유일한 조합재산이었으므로 전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이 곧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김BB의 합유지분이라 할 것인바, 김BB의 위 합유지분은 압류대상에 해당하여 책임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이 이 사건 임야에 합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 실은 인정되나, 민법 제714조에 의한 압류는 장래 발생하는 각종의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지분 자체를 현금화할 수 없는바, 장래 지분권 등이 발생하고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합유지분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김BB의 사해의사 여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 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위 법리,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김BB은 스스로 자경농지 감면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감면 요건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② 감면 요건이 '직접 경작l이므로 김BB이 그 감면요건인 이 사건 토지의 경작 현황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③ 김BB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 이상 그 이후 적어도 일반적인 조세부과제척기간인 5년 동안은 언제든지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다시 세금을 부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잠재적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④ 김BB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온 추세를 볼 때 단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⑤ 피고가 김BB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원을 김BB 및 노HHH의 치료비로 사용하거나, 노HHH이나 김IIII에게 분배하는 등 마치 김BB이 피고를 통하여 관리하는 외관을 보이고 있고 피고는 실제로 증여세도 소액만 납부하게 되어서 김BB이 진정으로 피고에게 증여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 하면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이 감면신고를 할 때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신고하였고, 이후 세무관청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리라는 것을 김BB이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BB의 자식 인 피고로서 나중에 감면이 문제되어 과세될 것을 예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 위 인정사실 및 위 제2. 나항에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는 김BB의 아들로서 김BB이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확보한 것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하게 추인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도 그 금원을 김BB을 위하여 처분관리 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김BB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총액은 000 원(000 원 + 000 원 + 000 원) 이고, 피보전채권액은 원고가 구하는 000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증여계약 금액은 원고의 조세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와 김BB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07. 10. 8., 000원에 관하여 2008. 2. 14., 000원에 관하여 2009. 2. 16.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