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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나32593 판결
국세 채무 부담 사실을 알고 한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11047 (2011.12.02)

제목

국세 채무 부담 사실을 알고 한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증여할 당시 체납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사건

2012나3259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임AA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 12. 2. 선고 2011가합11047 판결

변론종결

2012. 8. 28.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김BB이 2007. 11. 23.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김BB은 2007. 10. 17. 주식회사 CC석유에 고양시 일산서구 OO동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토지를 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송포농협에 대한 채무(채권최고액 000원, 000원, 000원 합계 000원), 주식회사 CC석유에 대한 채무(채권최고액 000원)를 변제 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DD비즈컴의 운영자금 및 개인적 용도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2007. 11. 23. 자신의 송포농협 성저지점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000원 중 000원을 출금하여 처인 피고의 고양축산농협 계좌 3개에 000원을 입금하였다.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경기 연천군 왕정면 OO리 000 답 144㎡ 공시지가 000원(000원X144㎡)과 자신의 송포농협 성저지점과 강서지점 계좌의 잔액 000원(000원 +000원)만이 있었다. 김BB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2009. 12. 1.납기 를 2009. 12. 31.로 하여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그 무렵 확 정되었는데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000원에 이른다.

[증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7,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 일에 성립하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 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고, 위와 같이 과 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 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BB이 피고의 계좌로 10억 원을 입금할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 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김BB이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 000원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또한 김BB이 처인 피고에게 000원을 입금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 여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BB이 2007. 11. 23. 피고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BB은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김BB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6. 8. 1. 김BB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000원,자녀 2명의 교육비와 시모의 부양료 명목으로 2억 원, 피고가 김BB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 한 2006. 8. 9.자 000원, 2007. 7. 6.자 000원을 합한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변제금 명목으로 000원 합계 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 과 피고는 2006. 8. 1. 쌍방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김BB이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000원, 피고가 자녀 2명과 시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김BB이 위 OO동 토지들을 처분할 때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김BB과 피고는 2006. 8. 30. 고양시 덕양구 일산서구 OO동 000, 000, 000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검BB은 같은 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나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마쳐지지 않은 사실, 김BB과 피고는 2006. 8. 3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그 후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 김BB은 2006. 8. 9. 남KK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하고, 피고는 2007. 7. 6. 김BB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02. 1. 2.부터 2006. 3. 1.까지 김OO이라는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김BB과 피고는 2008. 12. 16.까지 고양 시 일산서구 주엽동 98 강선마을 1903동 605호에서 김BB을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 이 되었다가 2008. 12. 17. 피고가 세대주로 변경되었고 김BB은 2008. 12. 18. 고양시 일산서구 OO동 000로 전입한 사실, 피고는 2011. 4. 11. 현재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자녀 2명, 시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살피건대 김BB과 피고 사이의 2006. 8. 1.자 합의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 없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이므로 김BB과 피고 사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는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이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김BB과 피고 사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검BB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김BB이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000원, 자녀와 시모의 부양료로 000원, 대여원리금 채무의 변제조로 000원 합계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김BB이 2007. 11. 23. 피고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액을 입금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김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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