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2가합10193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배AA
변론종결
2012. 10. 9.
판결선고
2012. 10. 23.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7. 9. 10.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및 이천시 OO동 산000 임야 1,322㎡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김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481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BB은 2007. 6. 4. 유DD, 유EE에게 남양주시 OO동 000 내지 7의 6필지 3,197㎡(이하 '이 사건 OO동등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지않아,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은 김BB에 대하여 2010. 3. 17.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382,549,426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2012. 3. 31. 현재 김BB의 위 양도에 관한 체납세액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에 이르고 있다.
나. 김BB은 2007. 9. 10. 이혼한 전 남편인 피고에게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2007. 10. 12. 피고에게 이천시 OO동 산000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위 2007. 9. 10.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으로는 국민은행 예금잔액 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 000원으로 합계 000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 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000원의 조세채무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김BB의 이 사건 OO동 등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07. 6. 30.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전액인 000원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259,828,287원의 조세채권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2007. 9. 30.에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증여 또는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07. 9. 10. 이후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7. 9. 10. 이전에 그 기초적 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양도소득세에 관 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증여계약 성립여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김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김BB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김BB이 사업 을 하면서 피고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BB과 피고는 2002. 1. 12.경 이혼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김BB이 사업을 위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김BB이 이혼 당시 아들인 배성광의 양육을 맡게 되자 양육비조로 재산을 분할 받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는 점(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 명의의 통장은 이혼한 뒤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2006. 10. 30.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원이 2007. 9. 10. 김BB 명의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이상 김BB이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 여부
원고는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김BB과 피고가 이혼할 때 김BB이 배성광의 양육을 맡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으나, 그 후 형편상 김BB이 양육을 포기하면서 그 사이 취득한 부동산을 보상책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일 뿐이지, 매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취지로 보이고, 매매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효과에 크게 다른 점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2. 피고 명의로 2007.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이 증여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7.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고,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김BB으로서는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와 같이 김동훈이 배성광의 양육을 포기하면서 그 보상책으로 이 사건 부 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고 하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인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고,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