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3다203635 판결
(심리불속행) 가산금 등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나11288 (2013.03.20)

제목

(심리불속행) 가산금 등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조세로서 증여계약 이전인 토지의 양도 시에 이미 성립한 것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 등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사건

2013다20363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3. 20. 선고 2012나112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