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어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 이전인 증여 당시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채무자로서 사해의사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되고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가합718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2. 10. 17.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김BB과 피고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07. 10. 8., 000원에 관하여 2008. 2. 14., 000원에 관하여 2009. 2. 16. 각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소외 김BB은 2006. 12. 28. 소외 CC공업 주식회사, 박DD, 박EE에게 아산시 염치읍 OO리 0000 외 1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원고에게 8년 자경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원 중 000원을 감면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김BB은 위 매매대금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증여하여 오다가, 2007. 10. 8. 아들인 피고에게 위 계좌의 잔액 중 000원을 증여하였고(이하 '1차 증여계약'이라 한다), 2008. 2. 14. 자신의 정기예탁금계좌를 해지 한 후 자신의 배우자에게 000원, 피고에게 000원을 각 증여하였으며(이하 '2차 증여계약'이라 한다),2009. 2. 16. 자신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해지한 후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이하 '3차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2010. 4.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8년 자경사 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에게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000원, 납부기한 2010. 9. 30.로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여,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김BB은 2011. 4. 1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자 김BB의 피고에 대한 1 내지 3차 증여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라 한다)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 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증여는 재산이 쉽게 사용 소비되는 현금이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000원의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지 않았 으므로 피보전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2006. 12. 28.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 되어 있었으며,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2010. 4.경 위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기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을 2006. 12.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000원이 납부기한 2010. 9. 30.으로 부과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자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 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사해행위의 성부
가. 무자력 여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조세채무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인 2010. 4.경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 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1차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채무자 김BB의 무자력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2007. 10. 8.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1차 증여 이후 정 기 예탁금 계좌{농협 000(000원), 000(000 원),000 (000원)}에 합계 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었어야 할 양도소득세액 00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김BB은 1차 증여계약으로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김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는 물론 사망한 2011. 4. 12.까지 아산시 염치읍 OO리 000 임야 46,8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합유지분(5/6)을 갖고 있었고 그 지분가치는 2009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보아도 000원(= 면적 46,857㎡ x 5/6 지분 × 공시지가 0000원/㎡ x 1/2)에 이르므로 무자력이 아니며, 설령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14조에 따라 조합원의 지분 즉,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은 압류가 가능한데,김BB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유일한 조합재산이었으므로 전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이 곧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김BB의 합유지분이라 할 것인바,김BB의 위 합유지분은 압류대상에 해당하여 책임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 하여야 할 것인바(대 법 원 2005. 1. 28. 선 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김BB이 소외 김PP과 합유관계로 지분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합유형태의 소유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김BB의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이 사건 임야가 유일한 조합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2차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채무자 김BB의 무자력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2008. 2. 14.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2차 증여 및 배우자에게 증여 이후 같은날 신규로 가입한 정기예탁금 계좌에 합계 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양도소득세액 및 가산세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채무자는 2차 증여계약으로 이미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던 무자력 상태가 한층 더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4) 3차 증여계약을 기준으로 채무자 김BB의 무자력 여부를 살피건대,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피고에게 3차 증여 후 김BB의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고,소극재산으로는 위 양도소득세액 00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채무자 김BB은 3차 증여계약으로 이미 채무가 적극재산 을 초과하였던 무자력 상태가 한층 더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가 증여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데,피고가 채무자 김BB 및 수익자인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인데,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한 인식으로 충분하고,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김BB은 2007. 2.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고 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000원 중 000원을 감면신청하고 000원을 납부하였던 점,② 원고는 김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2010. 4.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0. 9. 30. 납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는바, 김BB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채무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③ 김BB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10. 5.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2010. 9.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13. 기각결정된 점,④ 김BB은 이 사건 증여를 모두 현금이 아닌 김BB 본인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7. 10. 8., 2008. 2. 14., 2009. 2. 16. 장기간에 걸쳐서 증여하였는 바, 책임재산을 빼돌리고자 하는 의도로 이례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⑤ 사해의사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에는 그 전제로 자신에게 어떠한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김BB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2010. 4.경 양도소득세 부과 이전인 이 사건 증여 당시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채무자로서 김BB의 사해의사 추정은 번복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수익자인 피고도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