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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4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B아파트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정기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공구를 구입하면서 판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등 입주민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공구 305만원 어치를 사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십만원 정도 받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녹취서

1. 기안서(영선반 공구), 견적서(공구, 철물 구입)

1. 수사보고(참고인 K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과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입주자대표정기회의에서 위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정기회의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한 말은 그 내용이 허위라고 충분히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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