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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16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내 상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마들역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F 차량운전자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확인)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 순찰차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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