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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640
중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의 집 안에서 피해자 B(71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

밖으로 함께 나온 뒤 피해자로부터 제2항과 같이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당하자, 같은 날 16:30경 서울 중랑구 I 앞 골목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나무 각목(길이 약 30cm)으로 피고인을 뒤따라 걸어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같은 각목으로 수회 때려, 좌안 안구를 파열함으로써 피해자가 시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3. 16:2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의 집 안에서 피해자 A(7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A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및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목격자 K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B의 담당의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참고인 J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목격자 K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부러진 안경을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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