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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5.선고 2015도897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G

담당변호사 AH, AI, AJ, AK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AL, C, AM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노1762 판결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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