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7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1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마트에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목격자 등 약 20여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좆같은 년아,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한번해봐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