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11:00경 광주 동구 소재 C 식당에서 D 정기총회에 모인 문중회장 E를 비롯한 문중 회원들 5~6명이 있는 가운데, E에게 문중 회원인 피해자 F에 대하여 “F이 문중수단유사를 거치지 않고 재무이사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G씨도 아닌 3명을 부당하게 족보에 올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문중 수단유사인 H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조부의 자녀 3명을 족보에 등재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L 카페운영자 M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D 재무이사 K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족보편찬위원회 N 총무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 F이 족보에 올린 자손 3명(O, P, Q)이 문중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족보에 등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밝히고자 한 것인데다가, 그 공표 상대방도 문중회장 등 문중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