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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17 2019고정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제천시에 있는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1,32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7. 12. 25.까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생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7. 12. 7. 5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통화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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