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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2.28.선고 2010도14037 판결
가.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다.모욕
사건

2010도14037 가.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다. 모욕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나. C.

4.가.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BB, H, B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496 판결

판결선고

2013, 2,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신문, 인터넷 신문, 소책자 등을 통하여 J, K, M 등이 행하였다고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 및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협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각 명예훼손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B이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의 상대방은 모두 다수에 해당하므로 그들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모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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