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 07. 05. 선고 2018누243 판결
해외 기지회사를 이용한 역외소득 탈루 및 차명주주 이용 역외법인 배당소득 탈루에 대하여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8-두-128(2018.12.13)

제목

해외 기지회사를 이용한 역외소득 탈루 및 차명주주 이용 역외법인 배당소득 탈루에 대하여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없음

요지

홍콩당국에 실제 매출액의 약 1%만을 세금신고하면서 그 내용으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행위의 부수에 불과한바 기초장부 등과 같은 근거서류를 조작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차명주주로 받은 배당소득 역시 명의위장 이외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8누24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겸피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대법원 2018두128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환송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372,660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520,420원의 부과처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4,970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2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⑵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0,374,31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482,800,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060,587,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5,551,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58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351,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956,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59,60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76,20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83,404원 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675,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38,793,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환송후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865,372,660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520,420원의 부과처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04,970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05,230원의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6,030원의 부과처분 중 34,091,9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58,190원의 부과처분 중 745,2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4,557,840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600,1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아래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O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0.6. 28. 증액경정하고, 2010. 9. 17. 감액경정하였다.

O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O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0. 6. 28. 증액경정하였다.

O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2000년, 2001년, 2002년,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0. 9. 17, 위 2007년 귀속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

O 위와 같은 증액결정 및 감액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0. 5. 27. 원고에게 1999년 귀

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2010. 6. 28. 원고에게 2000년 내지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과처분본세가산세합계

1999년 귀속*9,886,623,106원60,487,691,514원*0,374,314,620원

2000년 귀속*1,167,237,398원39,315,562,932원*0,482,800,330원

2001년 귀속*0,865,372,660원18,195,214,690원*9,060,587,350원

2002년 귀속*,174,520,420원6,991,031,420원*4,165,551,840원

2003년 귀속*26,304,970원714,278,280원*,540,583,250원

2004년 귀속*8,705,230원30,646,540원*9,351,770원

2005년 귀속*76,826,030원175,130,850원*51,956,880원

2006년 귀속*72,558,190원403,645,230원*,076,203,420원

2007년 귀속*94,557,840원500,117,730원*,294,675,570원

2008년 귀속*,912,600,180원1,026,193,510원*,938,793,690원

O 원고가 2012. 8.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4. 6, 13. 저나심판결,2018. 1. 24. 항소심판결을 거쳐 2018. 12. 13.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O 피고는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 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와 2000 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각 취소하고,2001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 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각 취소하였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제1심에서 1999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서, 그 중 2005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금융소득 누락을 처 분사유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1999년 귀속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 전부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각 취소하고, 2001년 내 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각 취소하였다. 한편으로 환송후 당심에서 원고가 2019. 5. 7. 청구취지를 감축하여,위와 같이 피고가 취소한 부분 을 청구취지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20이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증 가산세 를 제외한 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중 2005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소득 누락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감축되었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를 감축 하여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본세 부분을 각 ****년 귀속처분'이라 한 다).",3. 피고의 처분사유

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위와 같이 원고가 청구를 감축

"하여 취소를 구하는 2001년 내지 2008년 귀속처분에 있어서 피고의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이하 아래 각 처분사유를(가)사유' 내지(사)사유'라 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4. 처분사유 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다).",가. 홍콩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나. 홍콩 법인으로부터 차명 배당소득

다. 홍콩 은행 계좌에서 차명 이자소득

라. 스위스계 은행 계좌에서 차명 등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마. 역외 선박투자에서 차명 이자소득

바. 국내 투자조합에서 차명 배당소득

사. 주식회사 열림기술로부터 차명 배당소득

⑵ 한편으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귀속처분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귀속처분 : 가 사유, 라 사유

2002년 귀속처분 : 가 사유,나 사유, 다 사유,라 사유

2003년, 2004년, 2005년 각 귀속처분 : 나 사유, 다 사유, 라 사유

2006년 귀속처분 : 나 사유,다 사유, 라 사유, 바 사유

2007년 귀속처분 : 다 사유, 라 사유, 마 사유

2008년 귀속처분 : 나 사유, 다 사유, 라 사유, 마 사유, 사 사유

4. 처분사유 별 판단

먼저 처분사유 별로 살펴본다.

가. 홍콩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홍콩에***** ***** Ltd; 법인(이하***'라 한다)과○○○○○○○ Ltd.' 법인(이하○○○○○○'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한편으로 원고 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이하BVI'라 한다)에****** ******* Ltd.' 법인(이하AA'라 한다)과******l Capital Holdings' 법인(이하BB' 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와 ○○○○○○○(각 홍콩 법인)이 2001 년, 2002년에 AA와 BBl(각 BVI 법인)에게 매출액의 11%를 판매 및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4%를 감사료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송금액은 실제로는 ***와 ○○○○○○○l(각 홍콩 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2001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판단

⑴ 제1심 판결은 위 배당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고 부과제척기간도 5년 이어서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2001년,2002년 귀속처분 중 위 배당금을 처

분사유로 한 부분은 위 법 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판결은 위 배당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어서 2001년, 2002년 귀속처분 중

위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위 배당금 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어서 2001년, 2002년 귀속처분 중 위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⑵ 환송후 당심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 2001년, 2002년 귀속처분 중 위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이 위 처분 부분을 취소할 것이다.

나' 홍콩 법인으로부터 차명 배당소득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홍콩에M International Limited1 법인(이하M'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BVI에*** Ltd.' 법인(이하C라 한다)을 설립하였다.",○○○○○○○(홍콩 병인)이 2002년, 2003년에 ***, ***을 주주로 하여 그 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M(홍콩 법인)가 2003년 내지 2006년에 ***, ***를 주주로 하여 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2008년에 C(BVI 법인)를 주주 로 하여 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 ***, ***,◆◆◆◆◆(BVI 법 인)는 모두 원고가 명의를 차용 한 주주로서 위 배당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2002년 내지 2006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판단

⑴ 제1심 판결은 위 ***,***,***, C(BVI 법인)는 모두 원고가 명의를 차용한 주주로서 위 배당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고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이어서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2002년 내지 2006년,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환송전 당심판결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대법원의 환송관결은 위 배당금 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어서, 2002년 내지 2004년 귀속 처분 중 위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 하고, 2005년, 2006년,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2002년 내지 2004년 귀속처분

중 위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2005년, 2006년,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

다.

⑵ 환송후 당심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2002년 내지 2004년 귀속처분 중 위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 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위 처분 부분을 취소할 것이다.

한편으로 2005년, 2006년,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제1심 판결과 환송전 당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 각되었으므로, 이는 환송후 당심이 다시 판단할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 홍콩 은행 계좌에서 차명 이자소득

1)피고의 주장

"원고는 말레이시아 라부안(Malaysia, Labuan)에P International Inc.' 법인(이 하P'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홍콩의 HSBC은행에 AA, BB(각 BVI 법인), P(말레이시아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위 계좌에 이자가 지급되었다.

그런데 위 계좌들은 모두 원고가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것으로서,위 이자는 원고 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2002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판단

⑴ 제1심 판결은 위 이자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고 부과제척기간도 5년이 어서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2002년 내지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를 처 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위 처분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환송전 당심판결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위 이자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고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어서,2002년 내지 2004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를 처분사유로 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2002년 내지 2004년 귀속처분 중 뒤 이자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⑵ 환송후 당심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 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한편으로 2002년 내지 2004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제1심 판결과 환송전 당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이는 환송후 당심이 다시 판단할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 스위스계 은행 계좌에서 차명 등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BV1 에B' 법인(이하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스위스계 은행인' 은행과◆◆◆' 은행에 '**'라는 가명 계좌, 무기명 계좌, (BVI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위 계좌에 이 자 및 배당금이 지급되었다.",그런데 위 계좌들은 모두 원고가 명의차용 등으로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이자 및 배 당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2001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판단

(1) 제1심 판결은 위 이자 및 배당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고 부과체척기 간도 5년이어서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2001년 내지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 및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위 처분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판결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위 이자 및 배당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고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어서,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 및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 및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 및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 및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

고를 기각하였다.

⑵ 환송후 당심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2005년 내지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 및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 분은 적법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한편으로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 및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

분은 제1심 판결과 환송전 당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이는 환송후 당심이 다시 판단할 심판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

마. 역외 선박투자에서 차명 이자소득

1)피고의 주장

"투자법인▤▤▤▤'(이하GF'이라 한다)이 2007년과 2008년에 BB(BVI 법인)에게 투자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그런데 위 이자는 원고가 BB(BVI 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GF에게 투자 금을 지급하고 받은 이자로서,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판단

⑴ 제1심 판결은 위 이자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어서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2007년,2008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판결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위 이자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어서 2007년,2008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⑵ 환송후 당심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2007년,2008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협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바. 국내 투자조합에서 차명 배당소득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H★ Ltd.' 법인(이하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70%의 지분을 보유하였다.",주식희사 **에셋이 2006년에 PG과 H각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투자조합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배당금은 원고가 PGroup(말레이시아 법인) 명의를 차용하고, H(말레이시아 법인) 명의를 70% 지분으로 차용하여 주식회사 **에셋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가입 하여 받은 배당금으로서, PG에 지급된 배당금 전부와 H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70%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판단

⑴ 제1심 판결은 위 이자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어서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환송전 당심판결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위 이자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어서 2006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⑵ 환송후 당심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 2006년 귀속처분 중 위 이자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여 저}1심판결 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사. 주식회사 ****로부터 차명 배당소득

1)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이 2008년에 ***를 주주로 하여 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는 원고가 명의를 차용한 주주이므로, 위 배당금은 원고에게 귀속 되는 배당소득이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야 한다.

2)판단

(1)제1심 판결은 위 ***는 원고가 명의를 차용한 주주로서 위 배당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어서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배당금 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위 처분 부분의 취소률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환송후 당심판결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원고의 상

고를 기각하였다.

⑵ 2008년 귀속처분 중 위 배당금을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제1심 판결과 환송전 당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이는 환송 후 당심이 다시 판단할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귀속처분 별 판단

다음으로 앞서 본 처분사유 별 판단에 따라 귀속처분 별로 살펴본다.

가. 2001년 귀속처분

2001년 귀속처분에 있어서 피고의 처분사유는 가사유, 라사유이다.

가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이 위 처분 부분을 취소할

것이다.

라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제1심 판결과 환송전 당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환송후 당심이 따로 판단할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2001년 귀속처분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0,865,372,660원)을 취소할 것이다.

나. 2002년 귀속처분

2002년 귀속처분에 있어서 피고의 처분사유는 가사유, 나사유, 다사유, 라사유이다.

(가)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이 위 처분 부분을 취소할 것이다.

(나)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위 처분 부분을 취소 할 것이다.

(다)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제1심 판결과 환송전 당심관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환송후 당심이 따로 판단할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도 위와 같이 제1심 판결과 환송전 당심판결이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환송후 당심이 따로 판단할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 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환송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을 변경하여,2002년 귀속처분(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174,520,420원)을 취소할 것이 다.

다. 2003년 귀속처분, 2004년 귀속처분

2003년, 2004년 귀속처분에 있어서 피고의 처분사유는 나사유, 다사유, 라사유이다.

(나)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위 처분 부분을 취소

할 것이다.

(다)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제1심 판결과 환송전 당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환송후 당심이 따로 판단할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도 위와 같이 제1심 판결과 환송전 당심판결이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환송후 당심이 따로 판단할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환송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을 변경하여,2003년 귀속처분(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26,304,970원)과 2004년 귀속처 분(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8,705,230원)을 각 취소할 것이다.

라. 2005년 귀속처분

2005년 귀속처분에 있어서 피고의 처분사유는 나사유, 다사유, 라사유이다.

(나)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제1심 판결과 환송전 당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환송후 당심이 따로 판단할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할 것이다.

(라)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도 적법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환송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을 변경하여, 2005년 귀속처분(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76,826,030원) 중 *4,091,9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률 기각할 것이다.

마. 2006년 귀속처분

2006년 귀속처분에 있어서 피고의 처분사유는 나사유, 다사유,라사유,바사유이다.

(나)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제1심 판결과 환송전 당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환송후 당심이 따로 판단할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할 것이다.

(라)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도 적법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할 것이다.

(바)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도 적법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환송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을 변경하여, 2006년 귀속처분(가산세틀 제외한 본세 *72,558,190원) 중 *45,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바. 2007년 귀속처분

2007년 귀속처분에 있어서 피고의 처분사유는 다사유, 라사유,마사유이다.

(다)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여 제1심관결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라)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도 적법하여 제1심 판결파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할 것이다.

(마)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도 적법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환송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을 변경하여,2007년 귀속처분(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94,557,840원)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사. 2008년 귀속처분

2008년 귀속처분에 있어서 피고의 처분사유는 나사유,다사유, 라사유, 마사유,사사

유이다.

(나)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제1심 판결과 환송전 당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환송후 당심이 따로 판단할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적법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할 것이다.

(라)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도 적법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할 것이다.

(마)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도 적법하여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할 것이다.

(사)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부분은 제1심 판결과 환송전 당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환송후 당심이 따로 판단할 심판범위에 속하

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환송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을 변경하여,2008년 귀속처분(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912,600,180원)의 취소를 구하 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이면서 환송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2001년 귀속처분(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0,865,372,660원), 2002년 귀속처분(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174,520,420원), 2003년 귀속처분(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26,304,970원), 2004년 귀속처분(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38,705,230원)을 각 취소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