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3,19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로부터 B 내 지상 3층 시설을 대부받은 뒤 위 시설을 이용하여 ‘C’라는 상호로 외식업 및 결혼식 등 이벤트 사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6. 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세무조사하여 2006년 연회수입 1,429,329,515원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비영업대금 이익 362,741,580원(2004년 : 30,920,000원, 2005년 : 98,983,630원, 2006년 : 65,181,290원, 2007년 : 118,656,660원, 2008년 : 49,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 8. 10.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지분 60%의 공동사업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27,233,19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20,487,980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47,806,33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54,241,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4. 9.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출자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재고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2. 5. 21. 과세유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양도하여 2005년부터는 5.73%의 지분만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지분이 6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비영업이익으로 과세한 부분에 관하여 위 이자소득은 D가 E를 통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