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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4누84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B 내 지상 3층 시설을 대부받은 뒤 위 시설을 이용하여 ‘C’라는 상호로 외식업 및 결혼식 등 이벤트 사업을 하였다

(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6. 2.부터 2009. 9.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세무조사하여 2006년 연회수입 1,429,329,515원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비영업대금 이익 362,741,580원(2004년 : 30,920,000원, 2005년 : 98,983,630원, 2006년 : 65,181,290원, 2007년 : 118,656,660원, 2008년 : 49,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 8. 10.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27,233,19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20,487,980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47,806,33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54,241,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4. 9.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출자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재고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2. 5. 21. 과세유지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당초 위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지분비율을 60%로 보았으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지분비율이 2005년에는 13.98%,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각 6.48%임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자, 당심 계속 중인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위 지분비율에 따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78,79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6,860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56,14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직권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이하 201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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