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소정의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을 갑 회사가 도급 준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을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피상속인과 갑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갑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512,190,900원에 관한 별지 2. 원고별 세액내역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소외 민ㅇㅇ의 자녀들인데, 위 민ㅇㅇ가 1991. 4. 25. 사망하여 위 망 민ㅇㅇ(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들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중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정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소외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조사과정을 거쳐, ① 상속재산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광천지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물 260.18㎡ 및 소외 ㅇㅇ관광사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ㅇㅇ산업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0주의 가액을 합계 금 107,293,360원으로 산정하고, ②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1989. 8. 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4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기업(이하 소외 ㅇㅇ기업이라 한다)에게 금 3,053,080,000원에 처분하였으나 그 중 사용처가 밝혀진 공과금 821,778,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231,301,68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③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금 2,236,595,040원으로 산정한 뒤 세액을 금 1,008,127,272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5. 8. 7. 원고들에게 상속세 금 1,512,190,900원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각 1/6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별지 2. 원고별 세액내역표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망인은 소외 ㅇㅇ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1990. 5. 19. 및 같은 달 31., 같은 해 6. 11. 및 같은 달 30., 같은 해 7.31., 같은 해 8. 30. 각 금 1억원, 같은 해 9. 28. 금 4억원, 같은 해 10. 16. 금 1억원, 같은 해 11. 20. 금 3억원, 같은 해 12. 30. 금 1억원 및 같은 달 31. 금 4억 5백만원, 1991. 1. 28.부터 같은 해 2. 6.까지 금 9천 5백만원 등 합계 금 20억원을 가지급하였는데 소외 ㅇㅇ산업은 이를 공사대금, 경상비, 대출금이자,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어 소외 망인은 1991. 2. 7. 소외 ㅇㅇ산업에게 위 금 20억원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밝혀진 위 금 821,778,320원 외에도 위 금 20억원은 위와 같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
(가)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근거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납세자가 위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 산입을 피하려면 그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8. 선고 95누13821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에서 사용처가 밝혀진 금 821,778,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231,301,680원 중 금 20억원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도로 지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갑 제3, 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2(갑 제59호증의 2와 같다), 13(갑 제 43호증, 갑 제6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0 내지 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 37 내지 43호증, 갑 제59, 61호증의 각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27호증의 각 5, 7, 갑 제28호증의 7, 9, 갑 제29호증의 9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인과 소외 ㅇㅇ기업은 1989. 8. 28. 소외 망인이 소외 ㅇㅇ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3,053,080,000원에 매도하고 소외 ㅇㅇ기업은 소외 망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천만원을, 1989. 11. 30. 중도금 10억원을, 1990. 5. 30. 잔금 2,023,080,000원을 각 지급하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는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소외 망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망인은 1990. 9. 8. 소외 ㅇㅇ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금 5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그 당시 원고 민ㅇㅇ이 대표이사로 있고 소외 망인이 이사로 있던 소외 ㅇㅇ산업은 ㅇㅇ관광호텔을 신축 중에 있었는데 공사비 등에 소요될 자금이 많이 필요하였다.
이에 소외 망인은 1990. 9. 28. 위 금 5억원 중 금 4억원을 소외 ㅇㅇ산업의 계산으로 위 호텔을 신축 중이던 소외 ㅇㅇ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ㅇㅇ토건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3) 그 뒤 소외 망인은 1990. 11. 16. 소외 ㅇㅇ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금 3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소외 망인은 1990. 11. 20. 위 금 3억원 중 금 273,100,000원을 소외 ㅇㅇ산업의 계산으로 소외 ㅇㅇ토건에게 위 호텔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위 금 20억원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 673,100,000원(=4억원+273,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①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6, 8, 9, 갑 제6 내지 11, 22, 23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9, 갑 제28, 29호증의 각 1 내지 18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은 위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 소외 ㅇㅇ산업이 소외 망인으로부터 가수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는 이사회의 의사록 중 1990. 5. 19.자, 같은 해 6. 11.자 및 같은 해 7. 31.자 의사록(갑 제5호증의 1 내지 3)에 1990. 8. 8. 비로소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등기가 이루어진 소외 김ㅇㅇ, 김ㅇㅇ이 이사로서 기명・날인한 점, ㉯ 소외 ㅇㅇ산업의 1990년도 이사회의사록 중 상법 등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소외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 관한 것만 제1회 내지 제8회 이사회의사록(갑 제5호증의 1 내지 8)으로 작성되었던 점, ㉰ 소외 ㅇㅇ산업의 장부상 소외 ㅇㅇ산업이 소외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가수금으로 차용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며, 위 금원은 소외 ㅇㅇ산업의 장부(갑 제22, 23호증)상 대표이사 일시가수・대표자 일시가수라고 기록되어 있고 입금전표(갑 제29호증의 1 내지 18)상으로도 사장 일시가수・대표이사 일시가수.
대표자 일시가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 1990년도에 이루어진 소외 ㅇㅇ산업의 가수금은 금 4,408,000,000원(=1990. 12. 31. 현재 가수금 누계 금 4,431,293,150원-1989년 가수금 이월액 금 23,293,150원)으로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소외 망인에 대한 1990년도 가수금 1,90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503,000,000원이 대표이사인 원고 민ㅇㅇ에 대한 가수금이지만 가수금 반제액 금 844,856,500원이 모두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에 사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금 1,658,143,500원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어서 대표이사 보다 이사인 소외 망인에 대한 가수금이 더 많은 뿐만 아니라 가수금 반제가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이사에 대하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소외 ㅇㅇ산업은 소외 망인으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1991. 1. 30. 금 5백만원을, 같은 달 31. 금 4천만원을, 같은 해 2. 2. 금 5백만원을, 같은 달 4. 금 1천만원을, 같은 달 5. 금 2천만원을, 같은 달 6. 금 1천만원을 각 차용하였으며(갑 제27호증의 9, 갑 제28호증의 13 내지 18) 소외 망인은 1991. 2. 7. 소외 ㅇㅇ산업에게 그 동안의 가지급금 20억원을 증여하였다(갑 제7호증)는 것인데, 소외 망인은 1991. 1. 29.부터 같은 해 2. 7.까지 상부위장관출혈・식도정맥류・간경화・만성폐쇄성 폐질환(의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4. 18.부터 위와 같은 병명 등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5. 사망하였는바, 소외 ㅇㅇ산업이 상부위장관출혈・간경화 등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이사로부터 가수금을 차용하여야만 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소외 망인이 그의 상속인으로 6명의 원고들이 있음에도 앞에서 인정한 가액 금 107,293,360원의 상속재산만을 남겨둔 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금 20억원을 소외 ㅇㅇ산업에게 증여하여야만 될 특별한 이유를 밝혀줄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②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1, 14, 갑 제49호증의 1 내지 3, 갑 제50 내지 52호증의 각 1, 2, 갑 제53호증의 1 내지 23, 갑 제54호증의 1, 2, 갑 제5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6호증의 1, 2, 갑 제57호증, 갑 제58, 60호증의 각 1, 2, 갑 제62호증, 갑 제63호증의 1 내지 36, 갑 제64, 6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ㅇㅇ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판단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소외 ㅇㅇ토건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위 금 673,1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금 1,326,900,000원(=20억원-673,100,000원)은 처분한 재산의 거래상대방인 소외 ㅇㅇ산업의 거래증빙이 불비하거나 금전수수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점범위 내에서 그 이유 있다.
나. 배우자 인적공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규정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중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6백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7, 24 내지 26, 44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홍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인은 1944. 9. 18. 소외 오ㅇㅇ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위 오ㅇㅇ은 1973. 7. 26. 사망하였다.
(나) 그 뒤 소외 망인은 남편이 사망한 소외 송ㅇㅇ과 1974. 9.경 천주교 ㅇㅇ교구 ㅇㅇ성당에서 혼인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하였는데 송ㅇㅇ의 전남편 소생인 소외 이ㅇㅇ도 함께 살았다.
이어 소외 망인은 1974. 12. 20.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대지와 건물을 송ㅇㅇ의 명의로 매수하여 그곳에서 송ㅇㅇ 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인과 송ㅇㅇ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상속세의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하고 아울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1974. 9.부터 상속개시 당시인 1991. 4. 25.까지 17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관한 인적공제로서 금 202,000,000원(=6백만원×17년+1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다. 정당한 세액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 2,231,301,680원 중 앞에서 본 금 673,100,000원과 배우자 인적공제 금 202,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1. 세액계산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 790,233,400원이 되며 이를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별지 2. 원고별 세액내역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의 각 금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별지 2. 원고별 세액내역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