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그 가운데 그 채무부담으로 얻어진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지만,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강도신 외 5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7조의2 , 동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상속세법제4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2항 )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으로 얻어진 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고, 또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을 감소시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채무부담으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그 부담한 채무금액 가운데 일부의 금액만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풀이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강자용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인 위 망인의 차용금 채무를 합계 6천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합계 5천만원 이상의 채무이고, 그 채무부담으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채무금액을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강자용이 1984.5.26. 주식회사 국민은행 전주지점으로부터 차용한 금 3천만원은 동인의 소회 함인구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강자용의 위 은행채무마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된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거래증빙이 있더라도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것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위 강자용이 1984.5.26.경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급부금으로 금 3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인이 위 차용금을 소외 함인구에게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둣한 원심증인 서금성의 증언은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의3은 원심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된 것으로서 믿기 어려운 위 증인의 증언 이외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따라서 위 강지용의 은행채무는 이를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금 5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채무부담으로 얻어진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가운데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상속세법과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상속인들이 뒤늦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금 5천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상속세신고와 그에 첨부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하여 과세관청이 인정한 위와 같은 채무금액의 합계액이 금 5천만원 이상이라면 동 시행령 소정의 위 규정의 적용를 회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속세법이나 위 시행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변론에서 "위 강자용은 사망하기 오래전부터 투병생활을 하여 오면서 그에 소요되는 치료비와 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외 함인구로부터 1983.2월경부터 같은 해 4.30.경까지 5회에 걸쳐 금 3,08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1984.5.26.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의 일부인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운전급부금 명목으로 금 3천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해 5.30.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위 강자용이 함인구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함인구에게 교부하였다가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거절되었다는 타인발행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5매(갑 제8호증의 1내지 5), 1983.7.15. 강자용이 함인구에게 차용금 잔액 3,080만원 가운데 금 80만원은 3일 이내에, 금 3천만원은 같은 해 12.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 약정의 이행을 소외 서금성이 보증한 내용의 약정서(갑제 9호증), 1983.7.119. 함인구가 강자용으로부터 금 8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제10호증의1), 1984.5.30. 함인구가 강자용으로부터 금 3천만원을 영수하고 어음과 당좌수표를 3일내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영수증 (갑제10호증의3), 강자용이 1981.9.21.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예수병원에서 위암의 진단을 받고 1개월간의 입원치료와 39회에 걸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치료 기간동안의 진료비가 250만원이라는 취지의 진단서(갑제12호증), 확인서(갑제13호증), 간이세금계산서(갑제14호증), 강자용이이 사건 상속재산의 일부인 부동산을 담보로 1984.5.26. 주식회사 국민은행 전주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급부금 명목으로 금 3천만원을 대출받았고,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은행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금 73만 8천원을 납입하여 오다가 동인이 사망한 후 1987.4.30. 원고들이 위 채무를 완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채증명(갑제2호증의3) 등기부등본(갑제10호증의2), 상호부금가입전표(갑제11호증) 등을 제출하였고, 원심증인 서금성, 강성휼도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갑제8호증의1 내지 5,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3의 각 진정성립이 인정됨을 알 수있는 바, 이와 같은 여러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위 강자용이 은행대출금채무의 부담으로 조달한 자금은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도 없이 원심증인 서금성의 증언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제10호증의3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수 없으며, 그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