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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7. 03. 14. 선고 95구10341 판결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주식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일부패소]
제목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주식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주식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동 주식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4의 (1)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3)항 기재 금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21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의 1 내지 14,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이ㅇㅇ이 1993. 10. 8. 사망함에 따라 처인 원고 조ㅇ, 자녀들인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는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위 원고들을 비롯하여 망인의 조카들인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는 망인 소유의 별지목록 1 기재 재산을 유증받았다.

나. 원고들은 1994. 4. 6.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과는 달리, 같은 목록 2 기재와 같이 망인이 소외 ㅇㅇ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17,400주(같은 목록 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3. 3. 3.경 처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금융자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이 1,612,098,878원(같은 목록 ③ : 소외 ㅇㅇ상호신용금고의 예금 입, 출금액의 차액 1,611,098,878원과 소외 ㅇㅇ은행 ㅇㅇ지점의 주택채권 1,000,000원의 처분가액의 합산액)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재산의 총가액을 9,414,599,972원으로 평가한 다음, 망인의 소외 김ㅇㅇ, 박ㅇㅇ, 이ㅇㅇ에 대한 차용금 채무 1,100,000,000원을 진정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세액을 산출한 후, 1995. 1. 16.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4의 (1)항 기재와 같은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망 이ㅇㅇ이 이 사건 주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1990. 3. 3.경 처분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갑제6, 8호증의 각 1, 2, 갑제10호증의 각 기재(갑제8호증의 1, 2의 기재 중 뒤에 믿는 부분 제외)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뒤에 믿는 부분 제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제8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에게 1993. 3.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자를 1993. 3. 3.로 기재한 사실, 소외 이ㅇㅇ와 그의 처 및 두 아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그들이 1990. 3. 3.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ㅇㅇ지방법원 93가합21340호로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 10. 20.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소외 이ㅇㅇ의 처인 소외 황ㅇㅇ은 법인등기부상으로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소외 이ㅇㅇ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소외 이ㅇㅇ가 경영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으로도 대표이사가 이ㅇㅇ의 처로 등재되어 있을 뿐더러 소외 회사로서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다투지 아니하는 관계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수인 앞으로 쉽게 명의개서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거쳐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점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망인 스스로 주식의 양도일자를 1993. 3. 3.로 기재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1993. 3. 3.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그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주당 단가가 22,900원으로서 그 총가액이 398,46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3. 3. 3. 처분한 것으로 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융자산의 처분가액

갑제17호증, 갑제28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갑제17호증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이ㅇㅇ이 소외 ㅇㅇ상호신용금고와 예금거래를 해 오면서 상속개시일인 1993. 10. 8.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인 1991. 10. 9. 사이에 인출한 금액은 합계 2,831,294,905원이고, 입금한 금액은 합계 1,753,652,500원(원고들은 피고에게 인출예금의 용도를 회신함에 있어서 입금액을 1,220,196,027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용한 액수를 입금액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인 사실, 또한 망인은 같은 기간 내에 소외 ㅇㅇ은행 ㅇㅇ지점 발행의 주택채권 1,000,000원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예금으로서 입, 출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공제한 잔액을 처분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망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금융자산의 가액은 소외 ㅇㅇ상호신용금고의 예금 중 입, 출금액의 차액 1,077,642,405원(2,831,294,905원 - 1,753,652,500원)과 소외 ㅇㅇ은행 ㅇㅇ지점 발행의 주택채권의 처분가액 1,000,000원을 합한 1,078,642,405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처분가액 중 144,232,000원을 유상증자 납입금, 전세보증금,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갑제17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용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가액 1,078,642,405원은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다. 소외 김ㅇㅇ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1,100,000,000원의 인정 여부

갑제13호증의 1, 3, 4, 갑제14호증의 1 내지 4, 갑제15호증의 1 내지 3, 갑제16, 18 내지 20호증, 갑제21호증의 1 내지 6, 갑제22 내지 25호증, 갑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갑제26호증의 2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이ㅇㅇ, 김ㅇㅇ, 박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이ㅇㅇ이 1990. 5. 12. 소외 김ㅇㅇ로부터 300,000,000원, 같은 해 7. 2. 소외 박ㅇㅇ로부터 300,000,000원, 같은 해 11. 17. 소외 이ㅇㅇ로부터 50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26호증의 2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차용금 채무 1,100,0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

라. 정당한 상속세액의 계산

위에서 판단한 바에 따라 정당한 상속세액을 별지목록 3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같은 목록 4의 (3)항 기재와 같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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