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540 판결
주문
1.피고가 1995.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512,190,900원에 관한 별지 2. 원고별 세액내역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소외 민ㅇㅇ의 자녀들인데, 위 민ㅇㅇ가 1991. 4. 25. 사망함에 따라 위 망 민ㅇㅇ(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들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중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정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소외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조사과정을 거쳐, ① 상속재산인 ㅇㅇ ㅇㅇ구 ㅇㅇ동 536의 7 광천지 3㎡, ㅇㅇ ㅇㅇ구 ㅇㅇ동 535의 7 건물 260.18㎡ 및 소외 ㅇㅇ관광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ㅇㅇ산업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0주의 가액을 합계 금 107,293,360원으로 산정하고, ②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1989. 8. 28. ㅇㅇ ㅇㅇ구 ㅇㅇ동 536의 9 대 2,4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기업(이하 소외 ㅇㅇ기업이라 한다)에게 금 3,053,080,000원에 처분하였으나 그 중 사용처가 밝혀진 공과금 821,778,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231,301,68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③ 장례비용으로 금 2,000,000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금 2,236,595,040원으로 산정한 뒤 산출세액을 금 1,008,127,272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5. 8. 7. 원고들에게 상속세 금 1,512,190,900원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각 1/6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별지 2. 원고별 세액내역표의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망인은 소외 ㅇㅇ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1990. 5. 19. 및 같은 달 31., 같은 해 6. 11. 및 같은 달 30., 같은 해 7. 31., 같은 해 8. 30. 각 금 1억원, 같은 해 9. 28. 금 4억원, 같은 해 10. 16. 금 1억원, 같은 해 11. 20. 금 3억원, 같은 해 12. 30. 금 1억원 및 같은 달 31. 금 4억 5백만원, 1991. 1. 28.부터 같은 해 2. 6.까지 금 9천 5백만원 등 합계 금 20억원을 가지급하였는데, 위 ㅇㅇ산업은 이를 공사대금, 경상비, 대출금이자,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어 소외 망인은 1991. 2. 7. 위 ㅇㅇ산업에게 위 금 20억원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밝혀진 위 공과금 821,778,320원 외에도 위 금 20억원은 위와 같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
(가)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근거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납세자가 위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의 산입을 피하려면 그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8. 선고 95누13821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에서 사용처가 밝혀진 위 공과금 821,778,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2,231,301,680원 중 금 20억원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도로 지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 제7, 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2(갑 제59호증의 2와 같다), 13(갑 제43호증, 갑 제61호증의 2와 각 같다), 갑 제30 내지 35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 내지 43호증, 갑 제59, 61호증의 각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7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환송전 및 환송후 증인 김ㅇㅇ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 및 위 김ㅇㅇ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인과 소외 ㅇㅇ기업은 1989. 8. 28. 소외 망인이 위 ㅇㅇ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3,053,080,000원에 매도하고 위 ㅇㅇ기업은 소외 망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천만원을, 1989. 11. 30. 중도금 10억원을, 1990. 5. 30. 잔금 2,023,080,000원을 각 지급하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는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소외 망인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망인은 1990. 9. 8. 위 ㅇㅇ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금 5억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원고 민ㅇㅇ가 대표이사로 있고 소외 망인이 이사로 있던 위 ㅇㅇ산업이 ㅇㅇ관광호텔의 신축으로 인한 공사비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소외 망인은 같은 달 28. 위 금 5억원 중 금 4억원을 위 ㅇㅇ산업에 대여하여 위 ㅇㅇ산업의 계산으로 위 호텔을 신축 중이던 소외 ㅇㅇ주식회사(이하 소외 ㅇㅇ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그 후 소외 망인은 1990. 11. 16. 소외 ㅇㅇ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금 3억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달 20. 그 중 금 273,100,000원을 위 ㅇㅇ산업에 대여하여 위 ㅇㅇ산업의 계산으로 위 ㅇㅇ에게 위 호텔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4) 한편, 소외 망인은 위 ㅇㅇ산업의 1990년도 경영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결손액이 십 수억에 이르게 되고 또한 향후 2, 3년간 상당한 액수의 적자가 예상되자 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결손액의 보전을 위하여 1991. 2. 7. 위 ㅇㅇ산업에 대하여 위 ㅇㅇ산업이 위 ㅇㅇ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금 673,100,000원(400,000,000원 + 273,1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증여하였다.
(나)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위 금 20억원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 673,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 8 내지 11, 22, 23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9, 갑 제28, 29호증의 각 1 내지 18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 및 위 김ㅇㅇ의 일부 증언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 위 ㅇㅇ산업이 소외 망인으로부터 가수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는 이사회의사록 중 1990. 5. 19.자, 같은 해 6. 11.자 및 같은 해 7. 31.자 의사록(갑 제5호증의 1 내지 3)에 1990. 8. 8. 비로소 위 ㅇㅇ산업의 이사로 취임등기가 이루어진 소외 김ㅇㅇ, 김ㅇㅇ가 이사로서 기명・날인한 점, ㉯ 위 ㅇㅇ산업의 1990년도 이사회의사록 중 상법 등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르지 소외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는 제1회 내지 제8회 이사회의사록(갑 제5호증의 1 내지 8)만 작성되어 보관되고 있는 점, ㉰ 위 ㅇㅇ산업의 장부상 위 ㅇㅇ산업이 소외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가수금으로 차용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위 금원은 위 ㅇㅇ산업의 장부(갑 제22, 23호증)상 대표이사 일시가수・대표자 일시가수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며 입금전표(갑 제29호증의 1 내지 18)상으로도 사장 일시가수・대표이사 일시가수・대표자 일시가수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점, ㉱ 위 ㅇㅇ산업의 장부상 1990년도에 이루어진 위 ㅇㅇ산업의 가수금은 금 4,408,000,000원(1990. 12. 31. 현재 가수금 누계 금 4,431,293,150원 - 1989년 가수금 이월액 금 23,293,150원)으로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 망인에 대한 1990년도 가수금 1,90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503,000,000원이 대표이사인 원고 민ㅇㅇ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것인데, 가수금 반제액 금 844,856,500원이 모두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에 사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금 1,658,143,500원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어서 대표이사보다 이사인 소외 망인에 대한 가수금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가수금 반제가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이사에 대하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위 ㅇㅇ산업은 소외 망인으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1991. 1. 30. 금 5백만원을, 같은 달 31. 금 4천만원을, 같은 해 2. 2. 금 5백만원을, 같은 달 4. 금 1천만원을, 같은 달 5. 금 2천만원을, 같은 달 6. 금 1천만원을 각 차용하였다가(갑 제27호증의 9, 갑 제28호증의 13 내지 18) 소외 망인은 1991. 2. 7. 위 ㅇㅇ산업에게 그 동안의 가지급금 20억원을 모두 증여하였다는 것인데, 소외 망인은 1991. 1. 29.부터 같은 해 2. 7.까지 상부위장관출혈・식도정맥류・간경화・만성폐쇄성 폐질환(의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4. 18.부터 위와 같은 병명 등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5. 사망하였는바, 위 ㅇㅇ산업이 상부위장관출혈・간경화 등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이사로부터 가수금을 차용하여야만 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소외 망인이 그의 상속인으로 6명의 원고들이 있음에도 앞에서 인정한 가액 금 107,293,360원의 상속재산만을 남겨둔 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금 20억원 전부를 위 ㅇㅇ산업에게 증여하여야만 될 특별한 이유를 밝혀줄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②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1, 14, 갑 제49호증의 1 내지 3, 갑 제50 내지 52호증의 각 1, 2, 갑 제53호증의 1 내지 23, 갑 제54호증의 1, 2, 갑 제5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6호증의 1, 2, 갑 제57호증, 갑 제58, 60호증의 각 1, 2, 갑 제62호증, 갑 제63호증의 1 내지 36, 갑 제64, 6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ㅇㅇ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판단
따라서, 소외 망인이 위 ㅇㅇ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위 ㅇㅇ산업이 위 ㅇㅇ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소외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673,1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증여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금 673,100,000원의 용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금 1,326,900,000원(20억원 - 673,100,000원)은 거래상대방인 위 ㅇㅇ산업의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금전수수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배우자 인적공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게는 1994. 9.경 혼인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해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 소외 송ㅇㅇ가 있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 금 202,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중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6백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24 내지 26, 44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홍영의, 김맹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인은 1944. 9. 18. 소외 오ㅇㅇ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였는데, 위 오ㅇㅇ가 1973. 7. 26. 사망하였다.
(나) 그 후 소외 망인은 위 송ㅇㅇ와 1974. 9.경 ㅇㅇ교 ㅇㅇ교구 ㅇㅇ동 ㅇㅇ에서 혼인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시작하였고, 소외 망인은 1974. 12. 20.경 ㅇㅇ ㅇㅇ구 ㅇㅇ동 47의 4 소재 대지와 건물을 위 송ㅇㅇ의 명의로 매수하여 그 곳에서 위 송ㅇㅇ 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하였다.
(4) 판단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세액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 2,231,301,680원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 673,1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1. 세액계산서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 956,883,400원이 되고, 이를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별지 2. 원고별 세액내역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별지 2. 원고별 세액내역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