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8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3.1.(675), 226]
판시사항

가. 부산세관장이 그 소속 5급(구)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권을 갖는가(적극

나. 관세청훈령 제80-135호 제2조 단서 소정의 '면직'에 파면이 포함되는가(소극)

판결요지

가. 관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1979.10.13 대통령령 제9642호) 제2조 제4호 가 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1978.12.5 법 제3150호)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소속장관'이므로 위 국가공무원 제32조 제3항 , 위 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1항 , 관세청훈령 제80-135호 제2조에 의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김포세관장에게 4, 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승진과 면직권 을 제외하고, 파면권을 포함)이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세관장은 위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임용권자로서 그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다.

나. 관세청훈령 제80 - 135호 제2조 단서 소정의 '면직'에는 파면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국가공무원법(1978.12.5 법3150호)제32조 제2항 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항 이외의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고 하고 제3항 에는 소속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에 따른 공무원임용령(1979.10.13 대통령령 제9642호)제5조 제1항 에는 소속장관은 2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3급 을류 공무원의 전보권과 4급, 5급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 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 본문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3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4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5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세청장이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5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일응해석 할 수 있으나,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5급,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권을 관세청 차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터이어서 관세청장은 5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산하 부산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풀이되는 데다가 더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에는 국가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징계의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피고에게 5급 공무원의 임용권이 위 법조 등에 의하여 위임되었다 한들 5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이를 행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0.7.9자 개정된 관세청 훈령 제80-135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피고에게 4, 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면서 다만 4급 및 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과 면직 임용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에 있어서의 면직권한에 당연히 파면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풀이 되고,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위 면직권에는 파면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취지로 위 훈령이 제정되었다면 이는 상위 법규인 앞서의 여러 법규정 취지에 위배되므로 이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4호의 가 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서 규정한 " 소속장관" 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청장은 위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 부산세관장에게 4급, 5급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세청 훈령 제80-135호 제2조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김포세관장에게 4, 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되 다만 4급 및 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과 면직 임용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공무원임용령 제2조 1호 에 의하면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면직과 파면은 별개의 용어로서 면직 중에 파면이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승진과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자라 할 것이고 또 위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에 의하면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5급인 원고에 대하여 파면에 관한 임용권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 아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위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관세청 훈령 제80-135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 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