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26302 전보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3. 3. 5.
판결선고
2013. 4.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7.(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2. 2. 27.로 적었는데 이는 갑 제1 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다) 원고에게 한 전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6. 고용노동부 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0. 7. 26.부터 2012. 2. 26.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행정주사(6급)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2012. 2. 27.자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7.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서울청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7개월에 불과하여 고용노동부 인사운영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48호, 이하 '인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르면 순환전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를 서울청에서 중부청으로 전보한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임용령 및 인사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및 인사운영기준 제6조에 따르면 인사기준과 함께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전보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피고는 서울청장에게 위임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예외적으로 직접 행사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해당 직위에 임용된지 2년 이내의 전보제한 대상자로서 중부청으로 하향전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보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고, 원고에게 전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도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위반하여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전보사유의 존재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는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전보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제2호)'를 비롯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2항은, 소속 장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은 소속 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를 서울청에서 중부청으로 전보하는 것은 소속 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하는 것으로서 소속 장관인 피고가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원고를 전보권자인 피고가 다른 소속 기관인 중부청으로 전보하는 경우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공무원을 전보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인사운영규정 제18조 제4항 제1호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현 소속기관 3년 이상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기관으로 순환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인사운영규정 제19조는 임용권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할 수 있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규정된 전보제한 기간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인사운영규정은 인사권자가 전보인사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둔 준칙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인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도 다른 법령상의 제한에 반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같은 항 본문에 규정된 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인사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 3. 고용노동부 내부전산망(다우리 포털 알림마당)에 2012년 정기인사에 관한 인사기준을 공지 하였는데, 전보기준에 관하여 본부 내 전보, 본부 소속 기관 간 전보, 소속 기관 전보, 청 내 전보 등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고, 소속 기관 전보는 청 간충원율을 고려한 균형적인 인력 배분을 위하여 청 간 전보인원을 일부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는 정기인사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공지하였으므로, 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서 정하는 절차를 지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전보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보 대상자에 관한 개별적인 전보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는 인사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개별적으로 전보사유를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피고는 원고의 소청 과정에서 원고에게 전보사유를 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사대상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사대상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 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는 등 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인사권자는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 부청의 경우 다른 청에 비하여 충원율이 낮았으므로(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중 부청의 충원율이 93.2%로 가장 낮았으며 전출인원이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고로서는 다른 청에서 중부청으로 전보 인사를 통하여 청 간 충원율을 고려한 균형적인 인력 배분을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전보 인사 기준을 미리 공지한 점, ② 피고는 중부청의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있는 서울청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청으로 전보할 수밖에 없었고, 상·하·동료 직원의 모니터링과 내부 관찰활동 및 전화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전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을 업무해태 무사안일 부적절한 민원 응대 등으로 조직내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전보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평가가 자의적이라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2011년 9월경 제기된 민원으로 불친절 민원심의위원회의 의결(불친절 B형)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담당업무처리자인 근로감독관이 변경되었으며, 부서장 친절교육을 받고 부서장이 직접 해당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는 등 부적절한 민원 응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위와 같이 청 간 균형적인 인력 배분을 위하여 청 간 전보 인사를 하는 것은 법령상의 제한에 반하지 않고,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⑤ 피고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다른 청에 비하여 청 간 전보로 인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청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중부청으로 전보하였는바,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가 서울청에서 중부청으로 전보됨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관사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전국에 소속 기관을 두고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그것이 현저하게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인사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공현진
판사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