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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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처분권자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L지구 교통대책 및 M지구 광역교통대책 변경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 소속 부감사관(5급)인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관련 법령 규정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참조 1) 5급 이상 공무원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대통령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공무원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 공무원임용령은 제2호 제1호에서 “임용”의 개념에 신규채용 등 외에도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을 위임한다.”라고 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파면ㆍ해임 등 징계권 포함 중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