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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9383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 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그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감사원 소속 부감사관(5급) 갑이 교통대책 변경업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따라 갑을 파면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 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갑에 대하여 한 감사원장의 위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감사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 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그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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