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요지
체납액이 많고, 자산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인 아들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사해의사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함
사건
2014가단484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7. 9.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박BB(OOOOOO-OOOOOOO) 사이에 2012. 1.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BB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2. 2. 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부동산 표시
1. 건물의 표시
OO도 OO시 OO면 OO리 835 피씨농가창고 1동
(도로명주소 : OO도 OO시 OO면 OO길 115-9)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시설(농가창고) 92.8㎡. 끝.
청 구 원 인
1. 소외 박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소외 박BB(피고의 부)는 2012. 1. 12. 소외 김CC에게 ①OO도 OO시 OO 39 공장용지 623㎡, ② OO도 OO시 OO동 40 공장용지 1,260㎡, ③ OO도 OO시 OO동 41-1 과수원 285평, ④OO도 OO시 OO동 41-2 과수원 807㎡, ⑤OO도 OO시 OO동 43 과수원 211평, ⑥OO도 OO시 OO동 39, 40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조업소 305.76㎡(이하 통틀어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의 1내지6 참조)을 각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6.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 산하 구미세무서장은 2013. 1. 2. 박BB에게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8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3. 2. 28.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갑 제2호증의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참조), 소외 박BB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박BB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입니다(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2호증의2 체납유무조회 참조).",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 가. 2012. 1. 27. 당시 소외 박BB는 원고에 대하여 총 OOOO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산은 ①약 OOOO원 상당의 OO도 OO시 OO면 OO리 산23 임야 26,839㎡ 지분 19939.7/44731(약 26.69%, 갑 제3호증의1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2 개별공시지가조회 각 참조), ②약 OOOO원 상당의 OO도 OO시 OO동 108 소재 답 1372㎡(갑 제4호증의1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2 개별공시지가조회 각 참조), ③OOOO원 상당의 이 사건 별지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갑 제5호증의1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2 개별공시지가조회, 갑 제6호증 체납자 재산등현황표 각 참조), 2012. 1. 27. 별지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1.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나. 소외 박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인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채무자인 박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모두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 한편, 소외 박BB는 2011. 12. 15. 소외 홍DD가 EEE협동조합에 부담하는 채권최고액 OOOO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하여 금 OOOO원 상당의 홍DD 소유의 OO도 OO시 OO면 OO리 835 소재 창고용지 499㎡ 및 소외 박BB 소유의 별지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7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 감정서 각 참조).", "라. 판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정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를 때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치(금 OOOO원)가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OOOO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소외 박BB 소유의 별지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은 그 부동산 가액 전체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3.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8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87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2012. 1. 26. 양도되어 이 사건 증여일(2012. 1. 27) 이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2012. 1. 31.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그 후 ○○세무서장이 2013. 1. 2. 박BB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 고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