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증여 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
2013가합10095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신AA 2. 박BB
변론종결
2013. 12. 18.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1. 피고 신AA와 박CC(OOOOOO-OOOOOOO, 주소: OO시 OO구 OO1길 97 DDD아파트 B-3080) 사이에 OOOO원에 관하여 2011. 1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신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박BB과 박CC 사이에 OO도 OO시 OO면 OO리 7-37 임야 802㎡에 관하여 2011.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박BB은 박CC에게 OO도 OO시 OO면 OO리 7-37 임야 802㎡에 관하여 이 법원 아산등기소 2011. 12. 27. 접수 제878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박CC의 세금 체납 내역
박CC이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합계 O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판결문 2~3쪽 참조
나. 박CC의 피고 신AA에 대한 현금 증여
박CC은 2011. 11. 14. 나EE에게 OO도 OO시 OO면 OO리 7-19 임야 808㎡, 같은 OO리 7-20 임야 456㎡, 같은 OO리 7-36 임야 206㎡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하면서, 2011. 12. 16. 잔금 OOOO원이 배우자인 피고 신AA의 통장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다. 박CC의 피고 박BB에 대한 부동산 증여
박CC은 2011. 12. 27. 피고 박BB에게 OO도 OO시 OO면 OO리 7-37 임야 802㎡를 증여하고, 이 법원 아산등기소 2011. 12. 27. 접수 제87894호로 같은 날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박B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각 처분행위 당시 박CC의 재산상태
<표> 판결문 3~4쪽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박CC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처분행위 이전부터 발생하였거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처분행위 이전에도 박CC이 원고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위 제1의 라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박CC은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할 것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또한, 박CC은 이 때문에 채권자의 공통담보가 감소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신AA와 박CC 사이에 OOOO원에 관하여 2011. 12. 16.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박BB과 박CC 사이에 OO도 OO시 OO면 OO리 7-37 임야 802㎡에 관하여 2011.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신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박BB은 박CC에게 이 법원 아산등기소 2011. 12. 27. 접수 제878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