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원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
요지
금원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금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합5348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10. 1.
주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인 소외 이BB(OOOOOO-OOOOOOO, OO도 OO시 OO구 OO동 256-47)의 배우자입니다. (갑 제1호증 이BB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이BB은 2012. 10. 31. OO도 OO시 OO읍 OO리 193-2, 193-18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OOOO원에 양도하고 2012. 12. 7.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양세무서장이 2013. 2. 28.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소 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아래 <표 1>과 같이 OOOO원입니다.(갑 제2호증)
<표 1> 체납자인 이BB의 2014. 7. 10. 현재 국세체납액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2
2013. 2. 1.
2013. 2. 28.
OOOO
OOOO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이BB에 대한 국세 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상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
한편 자신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2. 11. 2.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BB이 2012.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3. 2.경 원고가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의 발생
체납자인 소외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추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각 증여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O원 중 계약금 OOOO원의 소외 이BB의 CC은행 OOOOOOOO계좌로 2012. 9. 25. OOOO원, 2012. 9. 27. OOOO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에서 피고 박AA 계좌(DD은행 OOOOOOOO)로 2012. 9. 25. OOOO원, 2012. 9. 27. OOOO원, 2012. 9. 27. OOOO원, 2012. 10. 29. OOOO원 합계 OOOO원을 계좌이체로 하여 현금증여하였으며, 피고 박AA 계좌(EE은행 OOOOOOOO)로 2012. 9. 27. OOOO원, 2012. 10. 4. OOOO원, 2012. 10. 5.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을 계좌이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O원을 피고 박AA에게 현금증여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OOOO원이 소외 이BB의 CC은행 OOOOOOOO 계좌로 2012. 10. 31. OOOO원,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에서 피고 박AA 계좌(FF은행 OOOOOOOO로 2012. 11. 1. OOOO원을 계좌이체하여 현금증여하였으며, 2012. 11. 2. 피고 박AA 계좌(GGG증권 계좌 OOOOOOOO)로 OOOO, 피고 박AA 계좌(CC은행 OOOOOOOO)로 OOOO원을 이체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중 OOOO원을 피고 박AA에게 현금증여하였습니다.
소외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OOOO원 중 총 OOOO원을 피고 박AA에게 현금 증여하였습니다.
이BB이 피고 박AA에게 증여한 내역은 <표 2>와 같습니다. (갑 제3호증 이 사건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이BB CC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갑 제5호증 CC은행 회신자료)
<표 2> 소외 이BB이 피고 박AA에게 증여한 내역 – 생략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따라서 소외 이BB이 2012. 9. 25.부터 2012. 11. 2.까지 피고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원을 증여한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사해행위 판단기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2. 11. 2. 이BB의 적극재산은 OOOO원, 소극재산은 OOOO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에게 현금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내지 7호증 부동산 감정평가서류, 갑 제8호증 이BB의 국세청 D/B, 갑 제9호증 GG은행 회신자료, 갑 제2호증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구분
종류
금액(원)
비고
적극재산
토지(OO도 OO시 OO동 648-2)
OOOO
갑 제6호증
토지(OO도 OO시 OO동 256-47)
OOOO
갑 제7호증
소계
OOOO
소극재산
국채 및 지방세
OOOO
갑 제2호증
대출(GG은행 근저당채무)
OOOO
갑 제9호증
소계
OOOO
채무초과
△OOOO
5. 사해의 의사
소외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특수관계자 피고에게 총 OOOO원을 증여한 것은 추후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이BB의 배우자로 별지 목록 기재 금원 증여 당시 이BB의 채무초과상태와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이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를 안 날
이와 같이 이BB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은 이BB의 양도대금을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 7. 16. CC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을 받아 해당 내용을 검토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9호증 CC은행 회신자료)
8. 가액배상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금원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BB으로부터 증여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금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위 증여받은 금원을 사용 ・ 소용함에 따라 현실적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그 취소의 방법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며 그 가액배상가액은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