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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07. 19. 선고 2013가단103473 판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과대한지 여부는 원고가 입증해야 함[국패]
제목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과대한지 여부는 원고가 입증해야 함

요지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3가단10347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3. 6. 28.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송BB과 피고 사이에 OO시 OO구 OO동 대 327㎡ 중 54/327 지분에 관하여 2008.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송BB에게 OO시 OO구 OO동 대 327㎡ 중 54/3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송BB은 2008. 2. 26. OO도 OO군 OO읍 OO리 114 전 136㎡를 OOOO원, 2008. 6. 30. OO도 OO군 OO읍 OO리 산 40-3 임야 496㎡를 OOOO원, 2008. 7. 30. OO도 OO군 OO읍 OO리 95-1 임야 4,399㎡를 OOOO원에 각 매각하고도 위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합계 O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송BB은 2008. 9. 26. 피고에게 OO시 OO구 OO동 16-28 대 327㎡ 중 54/32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9. 2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1982. 12. 2. 송BB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2008. 10. 3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송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기간 및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송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이후 협의이혼 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송BB과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82. 12. 2. 송B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8. 10. 31.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 송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08. 2. 26. OO도 OO군 OO읍 OO리 114 전 136㎡를 OOOO원, 2008. 6. 30. OO도 OO군 OO읍 OO리 산 40-3 임야 496㎡를 OOOO원, 2008. 7. 30. OO도 OO군 OO읍 OO리 95-1 임야 4,399 ㎡를 OOOO원에 순차로 매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BB은 당초 위 각 부동산 중 OO도 OO군 OO읍 OO리 114 전 136㎡를 1983. 5.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리 산 40-3 임 야 496㎡를 1995.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리 95-1 임야 4,399㎡를 1995.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던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 OOOO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송CC과 피고의 혼인 기간이 약 26년에 이르는 점, 송BB은 협의이혼을 하기 8개월 전부터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위 각 부동산을 순차로 처분하였고, 그 가액이 132,8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부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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