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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03. 18. 선고 2014가단15593 판결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국승]
제목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요지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기 체납금에 대해 장래에 도래될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사건

2014가단1559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오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3. 18.

주문

1. 피고와 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최BB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최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처입니다.

(갑 제1호증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내역

가. 소외인은 2006. 01. 15.부터 2014. 01. 24.까지 OO도 OO군 OO면 OO리 418-3번지에서 'CC산업'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갑 제3호증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신고 ・ 납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3. 12. 02. ~ 2013. 12. 21.(조사대상기간 : 2009.01.01~2011.12.31.) 마산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갑 제4호증의 1~3 '조사원증, 청렴서약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따라서, 원고 산하 마산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2014. 1. 31.을 납부기한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계 3건 OOOO원(기초적 법률관계 성립일은 위 <표1>의 납세의무 성립일 참조)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현재 국세체납액이 3건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의 1~3,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갑 제6호증'체납유무조회서')

<표1>최BB의 2014.10.21. 현재 국세체납액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종합소득세

2009년

2009.12.31.

2014.01.31.

OOOO

OOOO

종합소득세

2010년

2010.12.31.

2014.01.31.

OOOO

OOOO

종합소득세

2011년

2011.12.31.

2014.01.31.

OOOO

OOOO

합 계

OOOO

OOOO

3. 책임재산의 감소 및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위 피보전채권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3. 12. 3.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 2013. 12. 3. 접수 제64753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며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7호증의 1,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위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은 위 마산세무서장이 위 '2.', '나.'항 <표1>의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인은 고지된 고액의 국세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 '대법원 판례 2002다42957호 2002. 11. 8. 선고')

다.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여 오다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사일 다음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양수받은 자가 소외인의 처이며, 고지된 국세를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채무초과 여부

가. 2013. 12. 3.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의 적극적 재산은 <표2>과 같이 OOOO원입니다.

목록

소유재산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1

OO도 OO시 OO구 OO동 606-1

64㎡

OOOO

2

OO도 OO시 OO구 OO동 607-9

(2010.6.15. OO동 607-2에서 분할)

145㎡

OOOO

3

OO도 OO시 OO구 OO동 607-2

건물

118.51㎡

262㎡

OOOO

합계

OOOO

소외인의 조세채무액은 OOOO원으로 채무초과를 초래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 1,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8호증의1,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9호증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국세청 전산자료), 갑 제10호증의 1~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납세의무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로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014. 10. 21.에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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