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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단58237 판결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임

요지

체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단5823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양AA 2. 양BB 3. 양CC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0. 31.

주문

1. 피고 양AA와 양DD 사이에 별지 목록 1,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 체결된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양AA는 양D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10. 4. 접수 제OOOOO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10. 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양AA와 양DD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양DD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양BB와 양DD 사이에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6. 피고 양BB는 양DD에게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10. 4.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피고 양CC과 양DD 사이에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6, 별지 목록 7, 별지 목록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8. 피고 양CC은 양DD에게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3. 7. 1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6, 별지 목록 7, 별지 목록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9. 11. 접수 제38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9.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청구원인 제7항 'OOOO원'은 'OOOO원'의 오기로서 정정진술하였다).

2. 피고 양AA, 양B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양C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피고들과 소외 양DD과의 관계

피고1은 국세체납자 소외 양DD(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장남이며, 피고2는 소외인의 차남이고, 피고3은 소외인의 동생입니다.(갑 제1호증의 1 '제적등본', 갑 제1호증의 2 '제적등본'참조)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가. 소외인은 2012. 9. 4. 제주특별자치도 OO시 OO동 산110-1번지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2. 9. 20. OO도 OO시 OO구 OO동 산 155번지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3. 8. 12.자에 2012. 8.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OOOO원을 고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참조)

또한 소외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13. 9. 5.자에 2012. 9. 30. 납부기한으로 하여 OOOO원을 고지하였으며, 소외인이 운영하던 EE쇼핑(OOO-OO-OOOOO)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2013. 10. 1.자에 2013. 10. 25. 납부기한으로 하여 OOOO원을 고지하였으나,(갑 제2호증의 2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 3 '부가가치세 징수결정 상세조회'참조)

소외인은 위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현재 체납하고 있는 조세채무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 제2호증의 4 '체납유무조회서' 참조)

<표> 피보전채권(소외인 체납액) 내역(2014년 6월 기준)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양도소득세

2012년

2012.9.30.

2013.8.31.

OOOO

OOOO

종합소득세

2012년

2012.12.31.

2013.9.30.

OOOO

OOOO

부가가치세

2013.2예정

2013.9.30.

2013.10.25.

OOOO

OOOO

OOOO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호)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 청구취지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1에게 별지목록 1 ~ 3에 기재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1~3'라 합니다)을 증여한 행위는 2012. 10. 2.자에, 소외인이 피고2에게 별지목록 4에 기재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4'라 합니다)을 증여한 행위는 2012. 10. 2.자에 이루어졌으며, 소외인이 피고3에게 별지목록 5에 기재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5'라 합니다)을 매매한 사해행위는 2013.7.11.자에, 별지목록 6 ~ 8에 기재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6~8'이라 합니다)을 매매한 사해행위는 2013. 9. 9.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각 사해행위 당시 이미 소외인에 대한 국세체납액 채권의 기본적 법률관계(납세의무성립일 2012. 09. 30. / 2012. 12. 31. / 2013. 09. 30.)는 발생하여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가'항 기재와 같이 동울산세무서장이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고도의 개연성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소외인에 대한 위 국세체납액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및 책임재산의 감소

가. 소외인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국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2. '가'항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 증여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10. 4.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 증여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10. 5.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별지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2012. 10. 5.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또한 별지목록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 증여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10. 4. 접수 제774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1.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과 2013. 7. 12.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별지목록 6~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9. 매매를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3. 9. 11.접수 제38364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고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1)', 갑 제3호증의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2)', 갑 제3호증의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3)', 갑 제3호증의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4)', 갑 제3호증의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갑 제3호증의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6)', 갑 제3호증의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7)', 갑 제3호증의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8)'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 1~3을 증여받은 피고1은 소외인의 장남이며, 이 사건 부동산 4를 증여받은 피고2는 소외인은 차남이며, 이 사건 부동산 5~8을 매수한 피고3은 소외인의 동생으로서 소외인은 그 이후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증여 및 매매한 행위는 소외인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채무초과 여부

가. 2012. 10. 2.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① 적극재산

2012. 10. 2.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의 적극적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1.의 평가액인 OOOO원과 이 사건 부동산 2.의 2009. 9. 4.자 평가액 OOOO원, 이 사건 부동산 3.의 2013. 7. 19. 평가액 OOOO원, 이 사건 부동산 4.의 평가액 OOOO외에,

OO시 OO동 262-1번지의 평가액 OOOO원, OO도 OO시 OO동 산 217-10, 산 217-15, 산 217-16의 2013. 5. 30. 평가액 OOOO원, OO시 OO동 262-2, 262-3, 262-4 토지 및 건물의 2013. 6. 14. 평가액 OOOO원, OO도 OO시 OO동 산 217-1 평가액 OOOO원, 제주특별자치도 OO시 OO 산 110-4, 산 110-5, 산 110-6 임야의 2013. 9. 9. 평가액 OOOO원, OO시 OO구 OO동 산 182-4 평가액 OOOO원, OO도 OO시 OO동 산 217-6 임야의 평가액 OOOO원으로 합계 OOOO원입니다.

② 소극재산

2012. 10. 2.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의 소극적 재산은 OO시 OO구 OO 262-1에 담보된 국민은행 OO지점 실대출잔액 OOOO원과 OO시 OO구 OO동 262-2, 262-4필지에 담보된 신한은행 OO동지점 실대출잔액 OOOO원 그리고 위 2. '가'항의 고지된 국세 OOOO원으로 합계 OOOO원입니다.

따라서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1 ~ 4를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에서{△OOOO=(적극재산 OOOO원 – 소극재산 OOOO원) - 사해행위혐의금액 OOOO} 채무초과 심화를 야기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의 1 '납세자별 요약조회서 (재산조회서)', 갑 제4호증의 2 '부동산양도 및 채무초과 계산내역', 갑 제3호증의 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1~4)', 갑 제4호증의 3~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적극재산부동산)', 갑 제3호증의 5~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5~8)', 갑 제4호증의 11 '채권잔액조회의뢰서', 참조)

나. 2013. 7. 11.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① 적극재산

2013. 7. 11.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의 적극적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5,의 평가액 OOOO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OO시 OO 산 110-4, 산 110-5, 산 110-6 임야의 2013. 9. 9. 평가액 OOOO원, OO시 OO구 OO동 산 182-4 평가액 OOOO원, OO도 OO시 OO동 산 217-6 임야의 평가액 OOOO원 합계 OOOO원입니다.

② 소극재산

2013. 7. 11.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의 소극적 재산은 위 2. '가'항의 고지된 국세 OOOO원입니다.

따라서 소외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5를 매매함에 따라 {△OOOO=(적극재산 OOOO원 – 소극재산 OOOO원) - 사해행위혐의금액 OOOO원} 채무초과 심화를 야기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의 1 '납세자별 요약조회서(재산조회서)', 갑 제4호증의 2 '부동산양도 및 채무초과 계산 내역', 갑 제3호증의 5~8'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부동산 5~8)', 갑 제4호증의 9~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적극재산부동산)' 참조}

다. 2013. 9. 9.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① 적극재산

2013. 9. 9.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의 적극적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6, 7, 8 외에 OO시 OO구 OO동 산 182-4 평가액 OOOO원, OO도 OO시 OO동 산 217-6 임야의 평가액 OOOO원 합계 OOOO원입니다.

② 소극재산

2013. 9. 9.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의 소극적 재산은 위 2. '가'항의 고지된 국세 OOOO원입니다.

따라서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6, 7, 8을 매매함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에서{△OOOO=(적극재산 OOOO원 – 소극재산 OOOO원) - 사해행위혐의금액 OOOO} 채무초과 심화를 야기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의 1 '납세자별 요약조회서 (재산조회서)', 갑 제4호증의 2 '부동산양도 및 채무초과 계산 내역', 갑 제3호증의 6~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동산 6~8)', 갑 제4호증의 9~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적극재산부동산)' 참조)

5.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소외인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소외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국세충당 가능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1~8을 피고들에게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1은 소외인의 장남으로서, 피고2는 소외인의 차남으로서, 피고3은 소외인의 동생으로서 이 증여행위 및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 소속 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적등본(2014. 5. 30.)과 이 사건 부동산 1 ~ 8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4. 4. 9.)를 발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가액배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3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으로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나, 사해행위일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하여 부득이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가액배상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에서 사해행위 당시 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상회복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8.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이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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