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8. 18. 선고 2014누62366 판결
투자약정서상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후 대금시기가 약정일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108(2014.08.22)

제목

투자약정서상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후 대금시기가 약정일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 위법함

요지

이자소득은 투자약정서의 문면상 '배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정산시기에 관하여 투자약정서 제5조에서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로 하되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변제기가 변경되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위 이자소득의 약정에 의한 지급일은 위 투자일정, 즉 투자일로부터 6개월 후로 볼 수밖에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

2014누62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2. 선고 2014구합60108 판결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대신CCCC 사이에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2007. 4. 20.경을 이자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8. 6. 1.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3. 4. 15.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 인정 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다.3)항 다음에 아래 4)항을, 말미의 [인정 근거]란에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장의 회보결과'를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대한BBBB(2009. 10. 1. 현재의 한국BBBB로 통폐합됨)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집행된 위 각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2007. 5. 22. 공탁자를 대신CCCC로 한 합계 250,000,000원의 해방공탁금을 대신CCCC 명의로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이 어떠한 경위로 원고에게 교부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원고는 2007. 7. 6. 공탁금처리를 위임한 법무사(○○법무사사무소)로부터 금 ○○○○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 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처분문서인 투자약정서 제5조에는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 후에는 원금과 배당이익금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되,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업 준공이 지연되었을 시 쌍방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선 원고가 이러한 투자약정서에 터 잡아 대한BBBB로부터 수령한 ○○○○원 중 원금을 제외한 ○○○○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 이자소득은 위 투자약정서의 문면상 '배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정산시기에 관하여 투자약정서 제5조에서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로 하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었을 때라도 쌍방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변제기가 변경되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위 이자소득의 약정에 의한 지급일은 위 투자일정, 즉 투자일로부터 6개월 후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원고는 2004. 11. 24. 대신CCCC에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배당이익금의 정산시점을 '투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자소득에 관한 변제기는 당초 위 투자약정서에서 정한 대로 유지되었을 뿐 다른 변경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가 당초 대신CCCC에 출자금을 투자하기로 정한 투자일정의 최종일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3. 11. 14.인 이상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4. 5.14.일이 이 사건 이자소득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 항 제3호는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5. 5.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5. 6. 1.부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5. 6. 1.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3. 4. 15.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