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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09. 28. 선고 2006구합637 판결
대여금의 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대여금의 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매월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실제로 취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채무자들이 파산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5,420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000,600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30,68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94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에게 1999. 7. 19.부터 2001. 1. 16.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강○○에게 2003. 8. 31. 500만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4. 10. 8. 원고에 대한 이자소득 현지확인실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성○○에 대한 이자소득 1999년도 귀속분 1,514,000원, 2000년도 귀속분 10,440,000원, 2001년도 귀속분 7,245,000원 및 강○○에 대한 이자소득 2003년도 귀속분 334,000원 합계 19,713,000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1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1999년도 내지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5,17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2005. 5. 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6. 기각되었으며 2005. 8.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5. 11. 14. 원고가 강○○의 재산에 대한 경매에 의해 81,800원만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03년도 이자소득금액을 위 81,8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44,222원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 4. 15.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 후 남아있는 부분을 뜻한다)을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에게 총 6,100만원을 대여하여 준 후 2001. 7. 4. 원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을 뿐 이자는 전혀 변제받지 못하는 등 이자소득으로 원고가 실제 취득한 것이 없으며, 나아가 성○○ 및 강○○에 대한 대여금은 위 채무자들이 무자력인 관계로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성○○에게 1999. 7. 19. 1,000만원을 1999. 11. 19. 1,600만원을 2000. 4. 28. 2,000만원을 2000. 8. 4. 1,000만원을 2001. 1. 16. 500만원 합계 6,100만원을 각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성○○에 대한 대여금을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강○○에게 2003. 8. 31. 500만원을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제1대여금에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2001. 7. 4.까지 위 제1대여금에 발생한 이자는 1999년 1,514,000원, 2000년 10,440,000원, 2001년도 7,245,000원이다.

(3) 원고는 2005. 3. 8.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을 채무명의로 강○○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 81,800원을 배당 ·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의 관계 규정은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다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거나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대여금에 기해 월 2% 내지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매월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실제로 취득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강○○ 소유의 유채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교부받은 81,800원은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현실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나아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인 성○○, 강○○의 파산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 16조 내지 제47조의 2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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