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09. 17. 선고 2009누8672 판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해서는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6875 (2009.03.12)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2322 (2008.04.02)

제목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해서는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요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이자소득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단지 이자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약정된 명시적 언급이 없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틀어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피고가2006. 2. 13.에원고에대하여한866,605,480원의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59,125,480원을초과하는부분을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의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