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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06. 선고 2013구합59224 판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합의서에 약정된 이자소득의 지급일자에 속하는 사업연도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5152 (2013.07.16)

제목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합의서에 약정된 이자소득의 지급일자에 속하는 사업연도임

요지

과세기간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쌍방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약정된 이자소득을 지급일자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

2013구합592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2.

판결선고

2013. 1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21.부터 2002. 12. 16.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윤BB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윤BB은 2004. 4.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윤BB은 2004. 7. 30.까지 약정한 O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윤BB은 원고로부터 1997. 7. 21. OOOO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2. 16.까지 OOOO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차용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OOOO원을 2004. 7. 30.까지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 만약 위 금원을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위 금원을 원금으로 계산하여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다. 원고는 2009. 4. 10. 윤BB에게 OOOO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담보를 위하여 액면금 OOOO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라. 윤BB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 4. 25. 사망하자, 원고는 윤B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1966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11. 15. "피고들은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되, 2011. 1. 31.까지 OOOO원을, 2011. 2. 28.까지 8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들이 위 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합의서에 기하여 2012. 4. 17. 약정금액 OOOO원에서 합의서에 기재된 대여금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년도 이자소득금액 O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O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윤BB에게 대여하면서 월 1%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1997년에서 2002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7년간

4.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가 있으나, 위 처분의 경위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스스로도 윤BB이 구두로 월 3-4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시기와 월 이자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었고, 원고는 윤BB이 운영하는 영등포 모텔과 주식회사 CC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돈을 계속하여 대여하였을 뿐,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윤BB으로부터 1997. 7. 21.부터 2002. 12. 16.까지 47회에 걸쳐 OOOO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윤BB 사이에 월 1%의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 이자지급일인 2004. 7. 30.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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