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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22. 선고 2014구합60108 판결
이 사건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약정서상의 기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2013서3817(2014.03.11)

제목

이 사건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약정서상의 기재되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약정서상의 기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자 지급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무효임

사건

2014구합60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ㄱ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8.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

1.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1,623,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e홈시티(이하 'ee홈시티'라고 한다)는 2003년 원고 외 8명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600,000,000원을 지급받아 2004. 2. 6. bb시 cc면 dd리 000외 15필지 20,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4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ee홈시티는 원고 등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6. 7. 20. 주식회사 ff씨앤씨(이하 'ff씨앤씨'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ff씨앤씨는 2007. 4. 11. hhhh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hhhh공사는 2007. 4. 20.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투자원리금으로 수령한 250,000,000원에서 ee홈시티의 장부상원고의 투자금으로 계상된 100,000,000원을 차감한 150,000,000원을 이자소득(이하 '이사건 소득'이라고 한다)으로 보아 2013. 4. 1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61,623,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30. 조세심판원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e홈시티(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투자 1구좌 매입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 부동산에 투자약정을 체결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년 ee홈시티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투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03. 11. 15. ee홈시티에게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은 2003. 11. 15.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4. 5. 15.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의 수입시기는 2004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인 2005. 5. 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4. 15. 이루어졌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정확한 현지확인 종결복명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는 2003. 11.경 ee홈시티에게 투자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2007. 4.경 투자원리금으로 2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득 중8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3년 ee홈시티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2) 원고는 2004. 11. 24. ee홈시티에게 '투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원금과 배당 이익금을 정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ee홈시티는 투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원금과 배당 이익금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자금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04. 11. 29. 서울ㅌㅌ지방법원 20xx카합xxxx호로 채무자 'ee홈시티',청구채권 '약정에 대한 반환청구채권', 청구금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bb시 cc면 dd리 000 외 13필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04. 12. 16. 서울ㅌㅌ지방법원 20xx카단xxxxx호로 채무자 'ee홈시티', 청구채권 '배당이익금 반환청구채권', 청구금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와 ee홈시티는 투자일로부터 6개월 후에는 원금과 배당 이익금을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03. 11.15. ee홈시티에게 최종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투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4. 11. 24. ee홈시티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여 줄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한 점, ③ 원고는 2004. 11. 29. 및 2004. 12.16. 각 청구채권을 '약정에 대한 반환청구채권' 및 '배당이익금 반환청구채권'으로 하여ee홈시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위 2003. 11. 15.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4. 5. 1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2005. 5.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5. 6. 1.부터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5.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4. 15.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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