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자료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 , 4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 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상반된 견지에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때에는 항상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 9. 1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32,000원씩 도합 10,672,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실지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원심의 적법한 위 사실확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환지대상 토지라고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취득가액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실지거래가액 자체이므로 소론과 같은 환지의 경위를 밝혀 본다고 한들 위 실지거래가액이 달라질 이치는 없으니 환지의 경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론 갑 제11호증의 1(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기 전인 1968. 2. 19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환지의 경위를 밝혀 보는 일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실지거래가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