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나.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 및 증거의 제출시한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 본문 규정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 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7,425,00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토지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84.9.25. 선고 84누106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거로서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판단하여 원고의 실지거래가액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고 반드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위 각 법령의 해석을 그릇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