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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39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60]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나.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 및 증거의 제출시한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 본문 규정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 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7,425,00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토지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84.9.25. 선고 84누106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거로서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판단하여 원고의 실지거래가액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고 반드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위 각 법령의 해석을 그릇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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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5.4.선고 83구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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