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자료가 있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중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위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당시에는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 (1979.8.14 법률 제3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동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 제170조 제4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피고, 상 고 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로 개정되기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 , 4항 의 규정취지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구 소득세법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당시에는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2.11 선고 84누33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2.15자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271평방미터의 2분지 1지분을 1978.8.21자로 취득하였다가 1979.7.11자로 타에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금 4,802,030원, 동 방위세 금 480,2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과 공동으로 1978.8.25 각 금 11,480,000원씩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분의 1지분 비율로 매수한 후 1979.7.11 이를 대금 24,400,000원에 양도하여 원고의 몫으로 금 12,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와 같이 밝혀지게 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원심의 판단 또한 위에서 설시한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법리 내지는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