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의 시행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의 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동법시행령(1981.12.31. 개정 대통령령 제10665호)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어도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 고 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 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1981.12.31. 개정 대통령령 제10665호)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어도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명의로 1978.1.29 이 사건 대지를 28,1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해 5.22.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23자로 원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 등은 1982.6.20. 소외 2에게 대금 44,800,000원에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다받고 같은 해 8.28. 매수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설시이유로 양도소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여기에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