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 제4항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도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7.1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6,2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1979.7.30. 소외 2에게 위 매수가격과 같은 금 6,200,000원에 도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도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하는바( 당원 1985.4.9. 선고 85누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