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표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도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 , 4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도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 당원 1983.12.27. 선고 83누553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당사자중 어느 일방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납세의무자를 꼭 신문,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실지조사는 그 조세부과권 또는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 견해에 서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7.25.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6,1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가액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