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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12045 판결
상속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2015광730

제목

상속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

요지

상속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하며,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사건

2015구합1204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0. 00. 사망한 정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0. 00.경부터 전남 00군 00리 0000 대지 0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차00 명의로 '00전자'을 운영하고 있다.

나. 1990. 00. 00.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1990. 0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 차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사,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1990. 0. 00.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00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 '00신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채권최고액이 2000. 0. 0. 0000원으로, 2000. 0. 00. 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가 2000. 0.0. 해지되어 말소되었는데, 당시 변제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채무 약 0000원(=원금 0000원 + 이자 000원, 이하 '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라 한다)이었다.

3) 위 2)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날인 2000. 0. 0. '채무자 차0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차00은 같은 날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차00 명의의 00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라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2)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2010. 0. 00. 사망하자 2010. 0. 00.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0000원, 상속공제액을 0000원(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금 0000원 포함)으로 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는 취지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00. 0.부터 2000. 00. 00.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0. 9.경 손자인 김00에게 증여한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원고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상속공제액 0000원 중 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속채무공제를 부인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0000원으로, 상속공제액을 0000원으로 하여 2014. 00. 00.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상속인의 완도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나 차00 명의의 00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부과될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함

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고, 차00이 00은행으로부터 0000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00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위 차00의 00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위 0000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차00 명의의 00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공제되어야 함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받았고, 이를 유증받는 조건으로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원고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이후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결국 유증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인 차00 명의의 00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원은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하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3. 3. 26.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될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완도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행순이 2002. 9. 4.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차00이 부담한 점, 차00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볼 객관적인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00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실질적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여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00 명의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위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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