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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06. 10. 선고 2015누7578 판결
상속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045(2015.11.27)

전심사건번호

2015광730(2015.05.14)

제목

상속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한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하며,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사건

광주고등법원-2015-누-7578(2016.06.10)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12045

변론종결

2016.05.12

판결선고

2016.06.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0000원'을 '0000원'으로, 제3면 제2행, 제7행의 각 '0000원'을 '00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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