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285
제목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피상속인의 사위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책임 있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66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외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7. 09.
판결선고
2015. 07.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 0. 0.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1) 원고들은 2011. 2. 6. 사망한 원고들의 아버지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1) 원고들은 2014.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일자를 '2013. 11. 28.'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3. 1. 9.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3. 11. 28.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00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2013. 1. 9.자 처분 중 위와 같이 일부 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 즉 감액된 당초처분으로 선해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2011. 8.경 상속재산가액 000원에서 상속채무 000원과 장례비 5,000,000원을 뺀 나머지 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상속공제액'을 600,171,76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0으로 산정한 후 납부할 상속세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다음 이를 납부하였다.
3) 당시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표 1. 기재 부동산은 지번과 지목을 이용하여 '0000-0 잡종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나.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1) 000세무서는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표1. 기재 상속재산 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① 부산 00구 000동 0000-00 대 6㎡(평가액 2,418,000원, 위 0000-00 대지는 알 수 없는 경위로 위 표1. 기재 각 부동산과 달리 원고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000-00 대지에 대해서는 BBB의처인 원고 000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와 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00농협 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잔액 총 5,724,721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③ 피상속인이 00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008. 2. 27.자 대출금 336,000,000원(위 표2.의 순번 4번 참조)과 2008. 10. 6.자 대출금 150,000,000원(위 표 2.의 순번 5번 참조), 합계 486,000,000원(= 336,000,000원 + 150,000,000원) 중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38,000,000원(위 336,000,000원 중 36,000,000원 + 위150,000,000원 중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8,000,000원이 BBB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한 후, 위 448,000,000원에서 피상속인의 000-0 잡종지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224,312,22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687,780원(= 486,000,000원 - 38,000,000원 -224,312,22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BBB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된 위 1)항 기재 재산들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 231,830,501원(= ① 2,418,000원 + ② 5,724,721원 + ③ 223,687,7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다음 2013. 1. 9. 원고들에게 상속세53,296,930원(기납부 세액이 제외된 금액이다)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53,296,93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의 조세심판청구 및 경정처분
1) 그런데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심판절차에서 'BBB와 피상속인은 서로 간에 대여와 상환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데, 피상속인이 BBB로부터 빌린 돈을 이 사건 쟁점금액으로 상환하면서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발생한 2008년 이후 BBB는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피상속인의 대출금채무 원리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 이상의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3. 11. 20. 이 사건 쟁점금액이 BBB에게 지급된 이후 2008. 8. 26.부터 2010. 10. 6.까지 BBB가 피상속인의 대출금채무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총 92,930,593원과 피상속인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895,0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2013. 1. 9. 원고들에게 한 2011. 2. 6. 상속분 상속세 53,296,630원의 부과처분은 BBB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92,930,593원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인 종합소득세 4,450,090원, 지방소득세 444,970원, 합계 4,895,0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3. 11. 28.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29,449,77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감액된 세액 23,847,160원(=53,296,930원 - 29,449,77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황원준의 일부 증언, 원고 OOO에 대한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BBB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이전에 피상속인과 BBB 간에는 여러 차례 금원 대여 및 상환이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대저농협으로부터 받은 2008. 2. 27.자 대출금 336,000,000원과 2008. 10. 6.자 대출금 150,000,000원 합계 486,000,000원 중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38,000,000원과 피상속인의 000-0 잡종지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224,312,22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687,780원을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그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BBB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는 것으로 상호 정산을 마쳤고, 이는 가족회의에서 모두 확인된 사항이었다. 즉 이 사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BBB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BBB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돈 약 406,117,229원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③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이라 보더라도, BBB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이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약 140,340,598원에 이르는 점과 그 외 BBB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피상속인의대출금채무가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위 대여금은 이미 모두 변제되어 더는 피상속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00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008. 2. 27.자 대출금 336,000,000원과 2008. 10. 6.자 대출금 150,000,000원 합계 486,000,00원 중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38,000,000원을 제외한 448,000,000원이 피상속인으 로부터 BBB에게 지급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448,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000-0 잡종지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224,312,220원을 제외한 나머지223,687,780원(이 사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아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데 애초에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위 448,000,000원(이 사건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의 성격이 문제 되는바, 통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448,000,000원의 경우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BBB에 대한 증여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만약 이를 증여로 볼 경우 위 448,000,000원(또는 위 금원 중 피상속인의 000-0 잡종지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224,312,22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다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원고들 중에서는 원고 000(BBB의 처)의 가정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000-00 주택 등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486,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대출을 받아 그중 거의 대부분인 448,000,000원을 둘째 사위인 BBB에게 증여의 의사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상속인이 0000-0 잡종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는 2008. 8. 7.인데,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8. 2. 27.자대출금 336,000,000원 중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36,000,000원을 제외한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불과 약 6개월 만에 위 금원 중 224,312,220원이 피상속인의 0000-0 잡종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이는 위 300,000,000원의 지급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위 448,000,000원(이 사건 쟁점금액 포함)은 피상속인이 BBB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거나 또는 설령 피상속인이 BBB에게 대여한 것이라도 그 이후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서 최소한 위448,000,000원의 지급이 피상속인과 BBB 사이에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BBB에게 위448,000,000원(이 사건 쟁점금액 포함)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2008. 2. 27.자 및 2008. 10. 6.자 대출금 중 BBB에게 지급한 448,000,000원(이 사건 쟁점금액 포함)을 피상속인의 BBB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 448,000,000원(이 사건 쟁점금액 포함)이 BBB에게 귀속된 경위에 관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아니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BBB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
가)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BBB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BBB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돈 약 406,117,229원을 변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의 전제인 BBB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갑 제6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00농협 00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2014. 7. 7.자 회신결과에 의하면, ①2004. 3. 18. BBB의 딸 000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340만 원이 송금된 사실, ② 2006. 3. 30. 피상속인의 계좌에 000 발행의 수표 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수표금은 000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 ③ 2007. 2. 2. 피상속인의 계좌에 000 발행의 수표 200만 원과 현금 5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수표금은 BBB의 처 원고 000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00농협 00지점장, 00은행 00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증인 000의 증언, 원고 000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약 406,117,229원(위 ① 340만 원, ②1,000만 원, ③ 250만 원 포함)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BBB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에 BBB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돈 약 406,117,229원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BBB가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BBB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이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약 140,340,598원에 이르는 점과 그 외 BBB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피상속인의 대출금채무가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위 대여금은 이미 모두 변제되어 더는 피상속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 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BBB가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원고들이 이와 관련하여 BBB가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40,340,598원의 산정근거는 아래 표3.의 기재와 같다(원고의 2014.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8. 3. 14.자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는 현금 입금 또는 계좌이체액은 애초에 12,000,000원이 아니라 1,2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BBB의 변제액은 129,540,598원이 되는데, 위 129,540,598원 중 92,930,593원은 조세심판단계에서 BBB의 피상속인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어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반영되었고, 그 나머지 금액은 OOO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돈이거나 BBB가 OOO에게 송금한 돈 또는 BBB가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돈 등으로서 이를 BBB가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인 223,687,78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중 조세심판원에서 변제금으로 인정한 92,930,593원을 제외하면, 피상속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130,757,187원(= 223,687,780원- 92,930,593원)이 남는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BBB가 2008. 2. 27.과 2008.10. 6.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을 대여받은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변제금으로 인정한 92,930,593원 외에 나머지 130,757,187원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상속개시 당시 이미 피상속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여 받은 이후 피상속인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BBB가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면제받았을 가능성
가) 한편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에서 BBB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면제받았다면,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BBB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BBB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위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되, 다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나) 그러나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면제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위 채무면제의 점에 대해서는 주장 자체를 하지않았고,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면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