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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66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B, C, D는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F은 피상속인의 처인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1. 11. 28. 사망하였고,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다. 원고 등은 2012. 5. 31.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F의 사촌동생인 G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다음 상속세 263,994,2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10. G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고 상속세 24,941,9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9.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G으로부터 2001. 5. 3. 3,000만 원, 2002. 11. 2.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빌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5,000만 원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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