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7구합229 (2007.12.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부1758(2006.10.20)
제목
양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가산여부
요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가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7.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858,210원을 부과한 처분 중 53,331,84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4.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부과한 처분 중 3,677,991,1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5. 1. 7.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858,210원을 부과한 처분 중 53,331,841원을 초과하는 주문과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부과한 처분 중 3,677,991,1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피고의 위 부과처분 가운데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 중 3,677,991,1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부과한 처분 중 3,677,991,134원을 제외한 922,093,306원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 3호증의 각 2,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정AA은 2003. 2. 3. 한국토지 공사와 사이에 충북 청원군 CC면 D리 646-1 대 97,209㎡(29,405.7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21,677,61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으로 2,167,761,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9,509,849,000원을 2003. 8. 3.부터 2006. 2. 3.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와 정AA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각 50%(방BB 명의의 투자지분 20% 포함) 및 40%의 지분을 갖기로 하되, 정EE에게 10%의 지분을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은 2004. 11.경 부동산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정AA, 정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03. 2. 3. 한국토지공사에 계약보증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에 대한 약정이자와 연체금을 양수인이 부담하고,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50%률 부담하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2004. 3. 30. 주식회사 FFF이앤씨(이하 'FFF이앤씨'라 한다)에게 44,108,55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소득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 7. 위 통보내용에 따라 별지 세금계산서 1. 부과처분 내역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084,44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후 2005.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도 피고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하기도 전 인 2005. 1. 7.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FFF이앤씨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청구한 부산고등법원 2007나18607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41,367,980,000원오로 감액 조정되었다.
(3)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FFF이앤씨가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1/2 및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각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
(4)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연체이자 450,203,670원을 매수인이 부담하였음을 이유와 위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켰는데, 원고는 위 연체이자를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연체이자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고 등의 필요경비에도 포함하여야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본 증거와 을제6 내지 9호증,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정AA 등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3. 9. 26. 주식회사 FFF씨앤디(이하 '피고 FFF씨앤디'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일자를 2003. 9. 26.로, 매도인을 방BB와 정EE, 매수인을 FFF씨앤디로 하는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 매매대금 : 44,108,550,000원(평당 150만 원)
- 계약금 : 2,167,610,000원, 잔금 : 41,940,789,000원
○ 잔금지급일 : 2003. 12. 20.
○ 특약사항 : ① 토지공사에 납부할 미납급액(1차 중도급부터 6차 중도급 및 할부이자)은 잔금으로 대체한다. ② 본 계약은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으로 잔금시점에 쌍방 간에 약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조건이며, 매수자와 매도자는 지분 50:50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모든 시행 건(분양권 포함)을 FFF씨앤디가 하기로 한다. ④ 계약금은 매도자와 매수자 FFF씨앤디가 1,083,880,500원을 각 부담한다. ⑤ 매도자가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할 1차 중도금의 이자, 연체이자, 매도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2) FFF씨앤디는 원고 등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3. 10. 1. 500,000,000원, 2003. 10. 10. 583,880,000원 합계 1,083,88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정AA과 FFF씨앤디의 대표이사인 심GG, 이사인 김HH는 2003. 10.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심GG, 김HH, 원고, 정AA은 충청북도 청원군 CC산업과학단지 내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며 2003. 9. 26.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의거 본 약정을 체결한다.
○ 본 사업은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되, 사업의 지분은 심GG, 김HH, 원고, 정 AA이 각 25%씩 보유하고, 대표이사는 심GG으로 한다.
○ 사업에 관한 시행 및 분양에 관한 권리는 대표이사 심GG이 가진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급으로 이미 지급한 2,167,761,000원은 심GG, 김HH, 원고, 정AA이 각 541,940,250원씩 부담한다.
○ 토지공사에 납부할 미납금액(1차 중도금부터 6차 중도금 및 할부이자) 19,509,849,000원은 잔금으로 대체하되, P/F(Project Financing)자금으로 대체한다.
○ 본 사업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및 양도세 그리고 법인세도 사업지분에 따라 각각 25%씩 부담하며 분양수입금도 각각 25%로 한다.
○ 본 사업추진의 모든 경비는 지분에 따라 각각 25%씩 부담한다.
○ 본 약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심GG, 김HH, 원고, 정병엽은 2003. 12. 26.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할 신규법인으로 FFF이앤씨를 설립하고 심태행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FFF이앤씨의 주식을 심GG 26%, 김HH 25%(다만 그 어머니인 유KK의 명의를 빌렸다), 정AA 25%(다만 김승기의 명의를 빌렸다), 원고 24%로 분배하였다.
(5) 원고 등은 2004. 1. 5.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방BB와 정EE에 원고와 정AA을 추가하는 내용의 명의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그 무렵 그 와 같이 매수인 명의가 변경되었다.
(6) 이 사건 동업약정이 체결되고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이후 작성일자를 2004. 2. 2.로 하고, 매도인을 원고 등, 매수인을 FFF이앤씨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한다).
○ 매매대급 : 44,108,550,000원(평당 150만 원)
- 계약금 : 2,167,760,000원, 잔금 : 41,940,790,000원
○ 잔급지급일 : 2004.(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특약사항 : ① 토지공사에 납부할 미납금액(1차 중도금부터 6차 중도금 및 이자・연체이자)은 잔금으로 대체하며, 잔금은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으로 지급한다. ②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권리의무승계 후 한국토지공사 미납 잔금은 매수자가 납부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
(7) 원고 등은 FFF이앤씨의 심대형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가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FFF이앤씨, 심대형, 김HH 등 4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4가합6016호로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07. 10. 4.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FFF이앤씨 등이 위 판결에 항소한 결과 부산고등법원 2007나18607호 사건에서 2009. 9. 24. 원고와 FFF이앤씨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41,167,980,000원(평당 1,400,000원)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8) 한편, 원고는 정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정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매로 얻는 이익에 대하여 2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미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탑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춘 및 세액을 결정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62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FF이앤씨는 2004. 3.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고 2004. 5.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04. 7.말까지는 양도소득세 예정선고룰 하여야 함에도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04. 7.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5. 1. 7.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대금 감액조정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설지 약정된 금액 전부를 말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FF이앤씨, 심대형, 김HH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가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을 둘러싼 장기간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FFF이앤씨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대금을 41,167,98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으로 위 사건을 종결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받을 금액은 41,167,980,000원으로 판단되므로 그 매매대금이 44,108,55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계약보증금 및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관한 판단 깨 계약보증금 지급약정의 유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과 매수인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수인이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1/2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2003. 10. 1.과 2003. 10. 10.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사에 부담한 연체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
앞서 살피 본 바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세금계산서 2. 정당한 양도소득세액란 기재와 같이 3,362,912,507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3,362,912,507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위 정당한 세액 범위를 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