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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25. 선고 2010구단25964 판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2019 (2005.08.17)

제목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0구단25964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27.

판결선고

2011.5.2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백AA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양도소득세액이 선정자 백AA의 양도소득세액보다 커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4. 10. 16.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한 2004년도('2003년도'의 오기로 보인다)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고지를 취소한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선정자 백AA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증여세 결정 결의서 및 원고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경정결정 하여야 하는데 2004. 10. 16.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고지를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선정자 백AA이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2004. 10. 16.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고지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22. ○○ ○○구 ○○동 467 ○○ 비동 5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2. 12. 17. 처인 선정자 백AA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2003. 4.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 백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선정자 백AA은 2003. 8. 30. 백BB 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8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1. 20.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2004.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로 원고가 159,199,320원을, 선정자 백AA이 109,985,34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처)에 있는 선정자 백AA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1/2 지분을 증여한 후 선정자 백AA으로 하여금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3. 11. 20.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양도하게 한 것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4. 10. 12. 선정자 백AA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의 양도에 관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885,350원( = 109,985,340원 + 증액 경정 분 900,010원)을 취소하고, 2004.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226,716,160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16.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8.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2005. 8. 22.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고(따라서 주위적 청구 및 제1, 2예비적 청구는 별도의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앞서 인정한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0. 11. 26. 제기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선정자 백AA의 소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선정자 백AA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선정자 백AA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선정자 백AA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선정자 백AA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백AA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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